합병·분할 취득세 — 적격합병 세율 특례와 중소기업 합병·적격분할 감면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15건
요약
  1. 합병·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비적격일 때 부동산 취득세율 4%(농지 외)가 적용돼요.
  2. 적격합병이면 세율이 2%로 낮아지고 중소기업 간 합병이면 그 세액의 60%를 더 경감해 0.8%가 돼요. 적격분할 등은 50% 경감이에요(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3.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년 안에 사업 폐지·주식 처분·근로자 수 80% 미만 하락이 생기면 경감분을 60일 안에 신고하고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추천 대상 · 합병이나 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법인의 회계 담당자

합병·분할 취득세의 뜻과 적용 대상

합병이나 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법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겨요.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이 적용돼요(제11조 제5항). 농지가 아닌 부동산이면 1천분의 40, 즉 4%예요.

이 4%를 그대로 내는 경우는 비적격 합병과 비적격 분할이에요. 법인세법에서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 자체가 낮아지고, 거기에 중소기업 감면까지 겹칠 수 있어요. 분할은 세율 특례는 없고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을 때 감면만 있어요.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은 적격합병·분할 요건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그 요건이 취득세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요.

핵심 기준

합병 취득세율

구분취득세율(부동산, 농지 외)근거
비적격 합병1천분의 40(4%)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제5항
적격합병1천분의 20(2%)제15조 제1항 제3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 제6조 제19호)을 뺌
적격합병 중 중소기업 간 합병 등1천분의 8(0.8%)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적격합병 세액의 60% 경감

적격합병이어도 취득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뒤의 부동산 취득 등)에 해당하면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돼요. 이 글의 예시는 이런 중과가 없는 경우예요.

적격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또는 제3항(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 등)에 해당하는 합병이에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 주식 등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승계한 사업을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할 것, 승계 근로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이에요.

중소기업 합병 60% 경감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중 다음 합병으로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때 적격합병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해요.

대상내용
중소기업 간 합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끼리의 합병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벤처기업 확인 법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법인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합병 법인의 범위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한 법인 간 합병(같은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분할과 그 밖의 구조개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해요.

유형감면율추징 사유
적격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물적분할은 제47조 제1항 요건)50%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사유 발생
현물출자(법인세법 제47조의2)50%취득일부터 3년 이내 같은 조 제3항 각 호 사유 발생
중소기업 통합(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50%사업용 재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 같은 조 제7항 각 호 사유 발생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중소기업 통합 감면에서 빠져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법인세법 제46조 제3항에 해당하는 분할은 적격분할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사후관리와 추징

구분추징 사유근거
적격합병 세율 특례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 사유(승계 사업 폐지, 주주의 주식 처분, 근로자 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가 발생한 경우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
적격합병 세율 특례합병 후 해당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6조의 과세물건(본점·공장 신설용 등)이 된 경우같은 호 단서
중소기업 합병 60% 경감위 단서에 해당하면 경감된 취득세 추징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단서

추징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추징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중소기업 합병 60% 경감, 적격분할 50% 경감 등)를 추징할 때는 당초 취득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더해져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법상 사후관리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추징에서 제외돼요.

신고·납부 시기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등기나 등록을 그 기한 안에 하려면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같은 조 제4항). 신고 방법은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과 같아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함께 신고해요.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계산하므로 적격합병 세율 특례와 무관하게 같고, 감면이 있으면 지방교육세도 같은 감면율로 줄어요(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다목 1)). 적격합병 취득세(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4호). 비적격 합병 등 농어촌특별세를 내는 경우는 취득세 표준세율 2%로 산출한 세액의 10%가 기준이에요(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같은 중소기업인 ㈜예시전자를 흡수합병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10억 원의 공장 건물(과밀억제권역 밖, 농지 아님)을 넘겨받았어요. 법인세법 적격합병 요건은 모두 갖췄다고 가정해요.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
비적격 합병이었다면10억 원 × 4% = 4,000만 원10억 원 × (4% - 2%) × 20% = 400만 원
적격합병10억 원 × 2% = 2,000만 원400만 원
적격합병 + 중소기업 간 합병 60% 경감2,000만 원 × 40% = 800만 원400만 원 × 40% = 160만 원

비적격 합병이었다면 농어촌특별세는 10억 원 × 2% × 10% = 200만 원이에요. 적격합병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라 0원이에요. 합병 후 부담은 비적격 합병 기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4,600만 원에서 적격 중소기업 합병 기준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 960만 원으로 줄어요.

합병등기 후 2년 만에 ㈜예시상사가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면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 사유가 3년 이내에 발생해요. 이때 추징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항목금액계산
감면받은 취득세1,200만 원2,000만 원 × 60%
세율 특례로 줄어든 취득세2,000만 원4,000만 원 - 2,000만 원
이미 낸 취득세800만 원합병 때 신고·납부
추가 납부할 취득세3,200만 원4,000만 원 - 800만 원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3,2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이 가운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받은 1,200만 원에는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더해져요. 지방교육세도 감면분이 사라지는 만큼 다시 계산돼요.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세 과세이연만 챙기고 취득세는 4%로 그대로 신고해요. 적격합병이면 세율 특례가 있으니 합병등기 전에 적격 여부를 확정해 신고서에 반영해요.
  • 중소기업 간 합병 60% 경감을 적격합병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제44조 제2항·제3항)을 전제로 해요.
  • 3년 사후관리를 법인세만의 문제로 봐요. 근로자 수가 합병 전 합계의 100분의 80 밑으로 떨어지거나 승계 사업을 폐지하면 취득세도 추징돼요. 추징 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예요.
  • 분할도 합병처럼 세율이 낮아진다고 생각해요. 분할은 제15조 제1항 세율 특례가 없고,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을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50%를 경감받아요.
  • 적격분할로 부동산임대업 사업부문을 나누고 감면을 기대해요. 법인세법 제46조 제3항에 해당하는 분할은 적격분할이 아니라 감면 대상도 아니에요.
  • 일몰 시한을 놓쳐요.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적용되므로 합병·분할 일정을 그 안에 맞춰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합병·분할 취득세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합병 취득세율
  • 중소기업 합병 60% 경감의 범위
  • 분할과 그 밖의 구조개편 감면
  • 사후관리와 추징
  • 신고·납부 시기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