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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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동산·차량 등 자산 취득 시 내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사거나 상속·증여로 받았을 때, 그 자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취득한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세율표는 부동산 취득세 세율 — 주택·토지·건물 취득 시 납부 세금에서 정리해요.

취득 원인별 신고·납부 기한

취득 원인기한
매매 등 유상 취득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증여 등 무상 취득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자동차등록하기 전까지(보통 등록할 때 함께 납부)

부동산 매매에서 취득일은 보통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등기 전에 내요.

대표 세율

자산세율(취득세 본세)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유상 취득4%
주택 유상 취득1~3%(주택 수·지역에 따라 중과 가능)
상속(농지 외)2.8%
증여 등 무상 취득3.5%
비영업용 승용차7%(경차 4%)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습니다.

계산 예시

법인이 상가를 5억 원에 사면 취득세 4%인 2,000만 원, 지방교육세 2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으로 합계 2,300만 원(4.6%)을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내요.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격입니다. 회계상 이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건물·토지 취득원가에 더합니다(비용처리 즉답 매뉴얼 — 업무 관련성·증빙·세무 리스크 판단표 참고).

취득세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내용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납부지연미납 세액 × 하루 0.022%

감면 대상이라도 신고는 해야 감면이 적용돼요.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취득 원인과 취득일을 확인해 기한을 계산합니다
2실제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3자산·용도·주택 수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4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5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이내입니다.

Q2.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3. 계약서 인지세도 따로 내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인지세 과세문서 납부를 참고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0조 (취득세 과세표준)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가산세)
  • 위택스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취득 원인별 신고·납부 기한
  • 대표 세율
  • 계산 예시
  • 취득세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 Q2.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Q3. 계약서 인지세도 따로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