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요약
- 부동산·차량 등 자산 취득 시 내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사거나 상속·증여로 받았을 때, 그 자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취득한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세율표는 부동산 취득세 세율 — 주택·토지·건물 취득 시 납부 세금에서 정리해요.
취득 원인별 신고·납부 기한
| 취득 원인 | 기한 |
|---|---|
| 매매 등 유상 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증여 등 무상 취득 |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거주 상속인은 9개월) |
| 자동차 | 등록하기 전까지(보통 등록할 때 함께 납부) |
부동산 매매에서 취득일은 보통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등기 전에 내요.
대표 세율
| 자산 | 세율(취득세 본세) |
|---|---|
|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유상 취득 | 4% |
| 주택 유상 취득 | 1~3%(주택 수·지역에 따라 중과 가능) |
| 상속(농지 외) | 2.8% |
| 증여 등 무상 취득 | 3.5% |
| 비영업용 승용차 | 7%(경차 4%) |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습니다.
계산 예시
법인이 상가를 5억 원에 사면 취득세 4%인 2,000만 원, 지방교육세 2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으로 합계 2,300만 원(4.6%)을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내요.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격입니다. 회계상 이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건물·토지 취득원가에 더합니다(비용처리 즉답 매뉴얼 — 업무 관련성·증빙·세무 리스크 판단표 참고).
취득세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가산세 | 내용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과소신고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
| 납부지연 | 미납 세액 × 하루 0.022% |
감면 대상이라도 신고는 해야 감면이 적용돼요.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취득 원인과 취득일을 확인해 기한을 계산합니다 |
| 2 | 실제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
| 3 | 자산·용도·주택 수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
| 4 |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 5 |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이내입니다.
Q2.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3. 계약서 인지세도 따로 내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인지세 과세문서 납부를 참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