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개인사업자 세무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세무 효과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새로 세운 법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개인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최고 45%)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구간이 생기고, 대외 신뢰와 투자 유치에도 유리해요. 다만 개인 명의 부동산 등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세·취득세가 생길 수 있어, 요건을 갖춰 이월과세 특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뒤 할 일은 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 —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신고 준비까지에서 정리해요.
세율 비교
| 구분 | 세율 |
|---|---|
| 개인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구간별 6~45%(지방소득세 별도) |
| 법인세(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초과 25% |
법인 이익을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근로소득)나 배당(배당소득)으로 다시 과세되므로, 법인세율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전환 방식
| 방식 | 내용 |
|---|---|
| 현물출자 |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받음 |
|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 법인을 먼저 세우고 3개월 안에 개인 사업 전부를 법인이 사들임 |
| 일반 사업양도양수 | 특례 없이 사업을 넘김(양도소득세 바로 과세)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시가 기준 자산 − 부채) 이상을 새 법인의 자본금으로 할 것
- 현물출자 또는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 전부를 양도양수할 것
-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고,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권리는 대상에서 제외
이월과세는 개인이 낼 양도소득세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이 대신 내도록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전환 후 5년 안에 법인이 사업을 그만두거나 개인이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미뤄 둔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내야 해요.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전환 예시
순자산이 3억 원(시가 기준 건물 5억 원 − 차입금 2억 원)인 개인 제조업체가 세감면 사업양도양수로 전환한다면, 자본금 3억 원 이상으로 법인을 세우고 3개월 안에 사업 전부를 넘겨야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2억 원이면 요건을 못 채워 건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바로 과세돼요.
부가세·취득세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적 사업양수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사업양수도 세무처리). 법인이 넘겨받는 부동산에는 취득세가 붙으며, 요건에 따라 감면 특례가 있지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은 제외될 수 있어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예상 이익으로 개인·법인 세 부담을 비교합니다 |
| 2 | 전환 방식을 정하고 순자산가액을 감정·평가합니다 |
| 3 | 자본금 요건을 맞춰 법인을 설립합니다 |
| 4 | 기한 안에 사업을 넘기고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냅니다 |
| 5 | 개인사업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5년 사후관리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전환을 왜 하나요?
이익이 크면 세율 구간 차이로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외 신뢰·투자 유치에 유리해요.
Q2.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원칙은 과세지만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로 미룰 수 있습니다.
Q3.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법인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니라서 급여·배당으로 가져갈 때 다시 과세되고, 가지급금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가지급금 인정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