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3년 이내 법인의 법인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 준비와 4월 말 신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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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개인사업자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던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기한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나요. 4개월 안에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이고, 확인비용의 60%는 150만원 한도로 법인세에서 공제돼요.

개인사업자 시절 매출이 컸던 사장이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고 첫 결산을 마치면, 법인세 신고는 3월 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세무사가 4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을 맞습니다. 법인전환이면 모두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고, 개인사업자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는지, 사업연도 종료일이 전환 후 3년 이내인지, 외부감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제출 여부가 갈려요. 대상이면 법인세 신고기한은 3개월에서 4개월로 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도 함께 늘지만, 세무사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있어 결산 일정을 앞당겨야 하고, 기한 안에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인 비용의 일부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되는 조건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을 세 가지로 정해요. 법인전환과 관련된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이고, 개인 종합소득세의 성실신고확인과는 근거 법률이 달라요.

구분요건근거
전환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한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전환 방법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개인사업자 요건 판단 시점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
사업 인수 법인전환 법인의 사업을 같은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이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3호
소규모 부동산임대 법인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으로 가려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대상이고, 농업·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은 7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 등은 5억원입니다. 앞의 두 구분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도 시행령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면 5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

2. 3년 이내 사업연도 가려내기

3년 요건은 법인 설립 후 3년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지로 확인해요. ㈜예시상사는 제조업으로 2023년 수입금액이 9억원이어서 개인사업자 시절 성실신고확인대상(제조업 기준 7억 5천만원 이상)이었고, 2024년 5월 20일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어서 사업연도별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종료일전환일 후 3년 이내 여부법인세 신고기한
2024년(설립일부터)2024년 12월 31일3년 이내2025년 4월 30일
2025년2025년 12월 31일3년 이내2026년 4월 30일
2026년2026년 12월 31일3년 이내2027년 4월 30일
2027년2027년 12월 31일3년 초과(2027년 5월 20일 무렵 경과)일반 신고기한 2028년 3월 31일

전환일이 연초나 연말에 가까워 3년이 되는 날과 사업연도 종료일이 맞닿으면 마지막 사업연도 포함 여부가 갈리므로 세무사와 기산일을 확인해요.

3. 신고기한과 확인서 준비 일정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납부기한도 같은 신고기한입니다(제64조 제1항). 법인지방소득세는 일반 4개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5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 12월 결산 법인이면 법인세는 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는 5월 31일입니다.

시기할 일근거
사업연도 종료 직후장부 마감과 결산, 지출증명서류 정리법인세법 제112조, 제116조
결산 확정 후 즉시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에 성실신고확인 의뢰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1항
4월 30일(12월 결산)법인세 신고·납부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세법 제60조, 제60조의2, 제64조
5월 31일(12월 결산)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

4. 확인서 준비와 확인비용 세액공제

세무사 등은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확인은 장부와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므로 법인전환 첫해에는 승계한 자산·부채의 평가 근거와 대표자 개인 지출의 구분까지 아래 자료로 먼저 갖춰요.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총계정원장 등 결산 장부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
  •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와 평가 근거
  • 대표자 개인 지출과 법인 비용을 나눈 내역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법인의 공제 한도는 15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확인 비용이 2,000,000원이면 1,200,000원(2,000,000원 × 60%)을 공제하고, 3,000,000원이면 1,800,000원이 계산되지만 한도 1,500,000원까지만 공제해요. 공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2항). 한도 150만원은 같은 시행령 제121조의6 제1항 제2호에 있습니다. 공제를 받고도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5. 미제출 가산세와 계산 예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75조 제1항, 제3항).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확인서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2항).

구분산출세액의 5%수입금액의 0.02%가산세
산출세액 18,000,000원, 수입금액 1,200,000,000원900,000원240,000원900,000원
산출세액 2,000,000원, 수입금액 1,500,000,000원100,000원300,000원300,000원
산출세액 0원, 수입금액 1,500,000,000원0원300,000원300,000원

6.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 법인은 모두 3개월이라고 보는 경우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이면서 개인 시절 대상이었다면 신고기한이 4개월이므로 3월 말로 잘못 알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요.
  • 4월에야 세무사에게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 결산이 늦어지면 확인 시간이 부족해 신고기한을 넘기므로 결산이 끝나는 즉시 의뢰합니다.
  • 법인전환이면 무조건 제출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었다면 전환 법인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확인서 비용을 따로 쓰는 경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같은 날로 아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5개월 이내이므로 12월 결산이면 5월 31일입니다.
  •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을 빠뜨리는 경우 공제는 신청해야 하므로 법인세 신고서에 공제 신청을 함께 넣습니다.
  •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다고 보는 경우 수입금액의 0.02%가 있어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가산세가 나와요.

점검 체크리스트

  •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연도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확인하기
  • 전환일과 사업연도 종료일로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 표시하기
  • 외부감사 대상 여부와 감사 일정 확인하기
  • 결산 확정 즉시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에 확인 의뢰하기
  • 승계 자산·부채 명세, 지출증명서류, 대표자 개인 지출 구분 자료 준비하기
  • 법인세 신고기한(4개월)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5개월) 달력에 넣기
  • 확인 비용 영수증 보관하고 확인서 제출 때 세액공제신청서 함께 내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1.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되는 조건
  • 2. 3년 이내 사업연도 가려내기
  • 3. 신고기한과 확인서 준비 일정
  • 4. 확인서 준비와 확인비용 세액공제
  • 5. 미제출 가산세와 계산 예시
  • 6.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