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의 10%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 — 5월 31일
- 위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가능
추천 대상 · 소득세·법인세 신고 의무자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의 10% 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별도의 세금 계산이 아니라, 국세(소득세·법인세)에 연동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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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세율
| 구분 | 세율 |
|---|---|
| 개인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법인 지방소득세 | 법인세의 10% |
|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
예: 소득세 100만 원 → 지방소득세 10만 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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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 구분 | 기한 |
|---|---|
|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 5월 31일 (종합소득세와 동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6월 30일 |
| 법인 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와 동일) |
| 원천징수분 | 다음 달 10일 (국세 원천세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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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개인 지방소득세
위택스(wetax.go.kr)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법인 지방소득세
위택스 또는 세무사 프로그램(더존 등)을 이용해 신고해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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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급여·이자·배당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도 함께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해요.
원천징수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국세와 동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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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개인의 경우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도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50% 이상을 신고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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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지방소득세를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직접 계산할 필요 없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된 소득세의 10%를 자동으로 지방소득세로 계산해 줘요.
Q. 지방소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 지연 가산세(일 0.022%)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20%)가 부과돼요.
Q.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면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나요?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면 지방소득세도 연동돼 환급돼요. 단, 환급 계좌는 각각 등록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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