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완전 정리 — 구간별 세율·최저한세·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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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을 운영하면 법인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와 계산 방법, 최저한세,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법인세 세율표 (2025년 사업연도까지 적용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각 구간 1%p 올라 10%·20%·22%·25%)

법인세는 과세표준(세법상 소득)에 따라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모든 구간 세율이 1%p씩 낮아졌어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 원 이하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19%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1%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24%94억 2,000만 원

계산 예시 — 과세표준 1억 원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 1억 원 × 9% = 900만 원 (2억 이하 구간)
  • 지방소득세: 900만 × 10% = 90만 원
  • 총 납부: 990만 원

계산 예시 — 과세표준 5억 원

  • 5억 × 19% - 누진공제 2,000만 = 7,500만 원
  • 지방소득세: 7,500만 × 10% = 750만 원
  • 총 납부: 8,250만 원

최저한세 — 감면 후 최소 납부 세액

법인세 감면·공제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해야 해요. 이를 최저한세라고 해요.

과세표준최저한세율
100억 원 이하7%
100억 원 초과 ~ 1,000억 원 이하10%
1,000억 원 초과13%

지방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고 기한은 법인세와 동일해요 (12월 결산 법인 → 3월 31일).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용(손금)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에요. 접대비는 한도가 있고,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인정받지 못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R&D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Q. 적자가 나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세법상 과세표준이 0이면 법인세는 없어요. 적자는 이월결손금으로 향후 15년간(2020년 이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차감할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법인세 세율표 (2025년 사업연도까지 적용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각 구간 1%p 올라 10%·20%·22%·25%)
  • 계산 예시 — 과세표준 1억 원
  • 계산 예시 — 과세표준 5억 원
  • 최저한세 — 감면 후 최소 납부 세액
  • 지방소득세
  • 자주 묻는 질문
  • Q. 법인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 Q. 적자가 나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