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완전 정리 — 구간별 세율·최저한세·지방소득세 포함
요약
- 법인을 운영하면 법인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와 계산 방법, 최저한세,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법인세 세율표 (2025년 사업연도까지 적용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각 구간 1%p 올라 10%·20%·22%·25%)
법인세는 과세표준(세법상 소득)에 따라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모든 구간 세율이 1%p씩 낮아졌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원 이하 | 9% | —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4% | 94억 2,000만 원 |
계산 예시 — 과세표준 1억 원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 1억 원 × 9% = 900만 원 (2억 이하 구간)
- 지방소득세: 900만 × 10% = 90만 원
- 총 납부: 990만 원
계산 예시 — 과세표준 5억 원
- 5억 × 19% - 누진공제 2,000만 = 7,500만 원
- 지방소득세: 7,500만 × 10% = 750만 원
- 총 납부: 8,250만 원
최저한세 — 감면 후 최소 납부 세액
법인세 감면·공제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해야 해요. 이를 최저한세라고 해요.
|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
| 100억 원 이하 | 7% |
| 100억 원 초과 ~ 1,000억 원 이하 | 10% |
| 1,000억 원 초과 | 13% |
지방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고 기한은 법인세와 동일해요 (12월 결산 법인 → 3월 31일).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용(손금)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에요. 접대비는 한도가 있고,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인정받지 못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R&D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Q. 적자가 나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세법상 과세표준이 0이면 법인세는 없어요. 적자는 이월결손금으로 향후 15년간(2020년 이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차감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