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 회사가 세액공제·감면으로 세금을 0원에 가깝게 줄이는 걸 막는 제도예요. 세액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은 최소 세금으로 내야 해요.
최저한세란?
회사가 R&D 세액공제·고용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절세 항목·감면을 한꺼번에 받으면 법인세를 거의 0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 세액공제·감면을 받기 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은 최소한 내도록 정한 제도가 최저한세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세액공제·감면 다 받아도 최저한세보다 낮아질 수는 없어요. 대기업이 R&D 공제로 법인세 0원 만드는 걸 방지하는 장치.
최저한세율 — 기업 규모별
| 기업 규모 | 최저한세율 |
|---|---|
| 중소기업 | 7% |
|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 이하) | 10% |
| 일반기업 (100억 초과 ~ 1,000억 이하) | 12% |
| 일반기업 (1,000억 초과) | 17% |
중소기업이 가장 낮은 7%, 대기업은 17%까지 올라가요. 중소기업 우대.
핵심 공식
최저한세 = (과세표준 + 손금산입 일부) × 최저한세율
실제 납부 법인세 = MAX(일반 법인세 -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쉽게 말해 둘 중 큰 쪽을 납부.
예시 1 — 중소기업, 2026 사업연도, 과세표준 10억원, 일반 법인세 1.8억원 (10억 × 20% - 2,000만 누진공제). R&D 세액공제 1.5억원. (2025 사업연도까지의 세율 9%·19%·21%·24%로는 일반 법인세가 1.7억원이에요.)
- 일반 법인세 - 세액공제: 1.8억 - 1.5억 = 0.3억원
- 최저한세: 10억 × 7% = 0.7억원
- 실제 납부: MAX(0.3억, 0.7억) = 0.7억원
- 즉 R&D 세액공제 일부(0.4억)는 이월 처리되어 다음 해 활용
예시 2 — 일반기업, 2026 사업연도, 과세표준 200억원, 일반 법인세 39억 8,000만원 (200억 × 20% - 2,000만). R&D 세액공제 40억원.
- 일반 법인세 - 세액공제: 39.8억 - 40억 → 0원 (공제는 세액까지만)
- 최저한세: 100억 × 10% + 100억 × 12% = 22억원 (100억 초과 부분만 12%)
- 실제 납부: 22억원 (세액공제는 17.8억만 적용, 나머지 22.2억 이월)
최저한세 적용 배제 순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할 때 일부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인정. 배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 우선순위 | 항목 |
|---|---|
| 1 | 일반 세액감면 (조특법 일반) |
| 2 | 일반 세액공제 (R&D·통합투자 등) |
| 3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4 | 외국납부세액공제 |
순서대로 배제하면서 최저한세 도달 시 멈춤. 최저한세 적용 후 남은 공제는 이월 처리.
최저한세 적용 대상 vs 비대상
적용 대상 (최저한세에 막힘)
- R&D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구 시설투자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대상 (최저한세 무관)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방지)
-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환급
- 농어촌특별세 세액공제
비대상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후에도 추가로 차감 가능.
단계별 절차
1단계: 과세표준 산출
법인세 신고서 별지 제3호·제4호를 통해 과세표준 확정.
2단계: 일반 법인세 계산
일반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3단계: 세액공제·감면 적용
R&D·통합투자·고용·중소기업감면 등 차감.
4단계: 최저한세 계산
최저한세 =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5단계: 비교 후 큰 금액 납부
실제 납부 = MAX(일반 법인세 - 세액공제, 최저한세)6단계: 이월 세액공제 관리
배제된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 활용 (R&D는 무제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소기업은 항상 7% 최저한세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7% 적용. 기업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일반기업 세율 적용.
Q2. 최저한세 때문에 R&D 투자가 의미 없어지지 않나요?
배제된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월되어 활용 가능. R&D는 10년 이월 + 무기한 (조특법). 결국 모두 활용되지만 시기만 늦춰짐. 자금흐름에는 영향.
Q3. 결손금이 있어도 최저한세 적용되나요?
결손금으로 과세표준 0이면 최저한세도 0.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는 최저한세 무관.
Q4. 농어촌특별세는 별도인가요?
네. 최저한세 +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별도 부과. 농특세는 일반 세액공제·감면을 받은 금액의 20% 추가 세금.
Q5. 최저한세 이월공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R&D 외 일반 세액공제는 10년 이내. 10년 지나면 자동 소멸. 이월 잔액 관리 중요.
자주 하는 실수
- 세액공제 전액 적용 후 최저한세 무시 — MAX 비교 누락. 최저한세 적용 시 일부 공제 배제 필수.
- 중소기업 요건 미점검 — 매년 매출·자산 기준 점검. 요건 벗어나면 일반기업 세율 적용.
- 배제 순서 오류 — 정해진 순서대로 배제. 자의적 순서는 부인.
- 이월 잔액 누락 — 배제된 공제를 다음 해 이월 안 하면 영원히 손실.
- 농특세를 최저한세에 합산 — 별도 세금. 합산하면 이중 부과 오류.
시작 전 체크리스트
-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7% vs 10~17%
- 일반 법인세 계산 → 세액공제 적용 → 최저한세 계산 → MAX 비교
- 배제 순서 (감면 → 일반공제 → 중기 감면 → 외국납부)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무관 — 별도 적용
- 배제된 세액공제 이월 잔액 별도 관리 (R&D vs 일반)
- 농어촌특별세 별도 산정
- 별지 제11호 최저한세 계산 명세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