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3건
요약
  1. 회사가 세액공제·감면으로 세금을 0원에 가깝게 줄이는 걸 막는 제도예요. 세액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은 최소 세금으로 내야 해요.

최저한세란?

회사가 R&D 세액공제·고용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절세 항목·감면을 한꺼번에 받으면 법인세를 거의 0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 세액공제·감면을 받기 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은 최소한 내도록 정한 제도가 최저한세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세액공제·감면 다 받아도 최저한세보다 낮아질 수는 없어요. 대기업이 R&D 공제로 법인세 0원 만드는 걸 방지하는 장치.

최저한세율 — 기업 규모별

기업 규모최저한세율
중소기업7%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 이하)10%
일반기업 (100억 초과 ~ 1,000억 이하)12%
일반기업 (1,000억 초과)17%

중소기업이 가장 낮은 7%, 대기업은 17%까지 올라가요. 중소기업 우대.

핵심 공식

최저한세 = (과세표준 + 손금산입 일부) × 최저한세율
실제 납부 법인세 = MAX(일반 법인세 -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쉽게 말해 둘 중 큰 쪽을 납부.

예시 1 — 중소기업, 2026 사업연도, 과세표준 10억원, 일반 법인세 1.8억원 (10억 × 20% - 2,000만 누진공제). R&D 세액공제 1.5억원. (2025 사업연도까지의 세율 9%·19%·21%·24%로는 일반 법인세가 1.7억원이에요.)

  • 일반 법인세 - 세액공제: 1.8억 - 1.5억 = 0.3억원
  • 최저한세: 10억 × 7% = 0.7억원
  • 실제 납부: MAX(0.3억, 0.7억) = 0.7억원
  • 즉 R&D 세액공제 일부(0.4억)는 이월 처리되어 다음 해 활용

예시 2 — 일반기업, 2026 사업연도, 과세표준 200억원, 일반 법인세 39억 8,000만원 (200억 × 20% - 2,000만). R&D 세액공제 40억원.

  • 일반 법인세 - 세액공제: 39.8억 - 40억 → 0원 (공제는 세액까지만)
  • 최저한세: 100억 × 10% + 100억 × 12% = 22억원 (100억 초과 부분만 12%)
  • 실제 납부: 22억원 (세액공제는 17.8억만 적용, 나머지 22.2억 이월)

최저한세 적용 배제 순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할 때 일부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인정. 배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우선순위항목
1일반 세액감면 (조특법 일반)
2일반 세액공제 (R&D·통합투자 등)
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4외국납부세액공제

순서대로 배제하면서 최저한세 도달 시 멈춤. 최저한세 적용 후 남은 공제는 이월 처리.

최저한세 적용 대상 vs 비대상

적용 대상 (최저한세에 막힘)

  • R&D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구 시설투자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대상 (최저한세 무관)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방지)
  •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환급
  • 농어촌특별세 세액공제

비대상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후에도 추가로 차감 가능.

단계별 절차

1단계: 과세표준 산출

법인세 신고서 별지 제3호·제4호를 통해 과세표준 확정.

2단계: 일반 법인세 계산

일반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3단계: 세액공제·감면 적용

R&D·통합투자·고용·중소기업감면 등 차감.

4단계: 최저한세 계산

최저한세 =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5단계: 비교 후 큰 금액 납부

실제 납부 = MAX(일반 법인세 - 세액공제, 최저한세)

6단계: 이월 세액공제 관리

배제된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 활용 (R&D는 무제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소기업은 항상 7% 최저한세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7% 적용. 기업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일반기업 세율 적용.

Q2. 최저한세 때문에 R&D 투자가 의미 없어지지 않나요?

배제된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월되어 활용 가능. R&D는 10년 이월 + 무기한 (조특법). 결국 모두 활용되지만 시기만 늦춰짐. 자금흐름에는 영향.

Q3. 결손금이 있어도 최저한세 적용되나요?

결손금으로 과세표준 0이면 최저한세도 0.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는 최저한세 무관.

Q4. 농어촌특별세는 별도인가요?

네. 최저한세 +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별도 부과. 농특세는 일반 세액공제·감면을 받은 금액의 20% 추가 세금.

Q5. 최저한세 이월공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R&D 외 일반 세액공제는 10년 이내. 10년 지나면 자동 소멸. 이월 잔액 관리 중요.

자주 하는 실수

  1. 세액공제 전액 적용 후 최저한세 무시 — MAX 비교 누락. 최저한세 적용 시 일부 공제 배제 필수.
  2. 중소기업 요건 미점검 — 매년 매출·자산 기준 점검. 요건 벗어나면 일반기업 세율 적용.
  3. 배제 순서 오류 — 정해진 순서대로 배제. 자의적 순서는 부인.
  4. 이월 잔액 누락 — 배제된 공제를 다음 해 이월 안 하면 영원히 손실.
  5. 농특세를 최저한세에 합산 — 별도 세금. 합산하면 이중 부과 오류.

시작 전 체크리스트

  •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7% vs 10~17%
  • 일반 법인세 계산 → 세액공제 적용 → 최저한세 계산 → MAX 비교
  • 배제 순서 (감면 → 일반공제 → 중기 감면 → 외국납부)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무관 — 별도 적용
  • 배제된 세액공제 이월 잔액 별도 관리 (R&D vs 일반)
  • 농어촌특별세 별도 산정
  • 별지 제11호 최저한세 계산 명세서 작성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17본문 수정 (문서 35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15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최저한세란?
  • 최저한세율 — 기업 규모별
  • 핵심 공식
  • 최저한세 적용 배제 순서
  • 최저한세 적용 대상 vs 비대상
  • 적용 대상 (최저한세에 막힘)
  • 비대상 (최저한세 무관)
  • 단계별 절차
  • 1단계: 과세표준 산출
  • 2단계: 일반 법인세 계산
  • 3단계: 세액공제·감면 적용
  • 4단계: 최저한세 계산
  • 5단계: 비교 후 큰 금액 납부
  • 6단계: 이월 세액공제 관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중소기업은 항상 7% 최저한세인가요?
  • Q2. 최저한세 때문에 R&D 투자가 의미 없어지지 않나요?
  • Q3. 결손금이 있어도 최저한세 적용되나요?
  • Q4. 농어촌특별세는 별도인가요?
  • Q5. 최저한세 이월공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시작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