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조정계산서 작성법 —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 비교, 배제할 공제·감면 칸 입력 순서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는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못 미칠 때만 조정감과 조정 후 세액을 채워요. 앞 서식에서 옮겨 올 칸, 배제 순서, 세율 구분을 ㈜예시상사 숫자로 따라가요.
법인세 신고 마감 무렵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계산해 신고서에 넣었는데,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공제와 감면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서식 어느 칸에 무엇을 옮겨 적는지가 막혀요. 서식은 다섯 개 열과 번호가 붙은 행으로 되어 있고, 행마다 값을 가져오는 다른 서식이 정해져 있어서 앞 서식을 먼저 끝내야 채울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2019년 3월 20일 개정본)의 작성방법을 기준으로 해요. 이후 서식이 다시 개정됐다면 칸 번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1. 서식은 다섯 개 열과 번호가 붙은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호가 별지 제4호서식을 최저한세조정계산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표의 열은 ①구분(코드), 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 후 세액입니다. 행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부분(01~18, 24, 25)과 세액을 계산하는 부분(19~23)으로 나뉘어요.
| 구분 | 코드와 항목 | 계산식 |
|---|---|---|
| 소득 출발점 | 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2 익금산입, 03 손금산입 | 04 조정 후 소득금액 = 01 + 02 − 03 |
| 특별비용 | 05 준비금, 06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 07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04 + 05 + 06 |
| 기부금 | 08 기부금 한도초과액, 09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1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07 + 08 − 09 |
| 결손금·비과세·공제 | 11 이월결손금, 12 비과세소득, 13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 14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손금산입 | 15 차가감소득금액 = 10 − 11 − 12 + 13 + 14 |
| 소득공제 | 16 소득공제, 17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 18 과세표준금액 = 15 − 16 + 17 |
| 선박표준이익 | 24 선박표준이익(해운기업 특례 적용 법인만 해당) | 25 과세표준금액 = 18 + 24 |
| 세액 | 19 세율, 20 산출세액, 21 감면세액, 22 세액공제 | 23 차감세액 = 20 − 21 − 22 |
서식 뒤쪽의 두 번째 표는 최저한세 세율을 정하기 위한 구분 항목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연월과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를 적는 칸이며, 연차는 1년차부터 5년차까지를 1, 2, 3, 4, 5로 적습니다.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습니다.
2. 앞 서식 다섯 가지를 먼저 끝내요
조정계산서의 많은 칸은 직접 계산하지 않고 다른 서식의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작성방법이 지정한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옮겨 적는 칸 | 가져오는 서식과 칸 |
|---|---|
| ③ 05 준비금 |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 계 중 ④ 차감액 |
| ③ 06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 특별비용조정명세서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와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 중 ④ 차감액을 합한 금액 |
| ④ 05, 06 | 같은 명세서의 해당 계 중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 |
| ② ③ 08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금액 |
| ② ③ 09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기부금조정명세서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 금액 |
| ③ 13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⑧ 금액 중 합계 |
| ④ 13 | 비과세소득명세서의 ⑨ 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 중 합계 |
| ③ 14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손금산입 |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⑤ 익금불산입 총액 중 해당 항목의 합계액 |
| ④ 14 | 같은 명세서의 ⑥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액 중 해당 항목의 합계액 |
| ③ 17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합계 |
| ④ 17 | 같은 명세서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합계 |
| ② 21 감면세액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 |
| ④ 21 | 같은 부표 2의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 |
| ② 22 세액공제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당기 공제대상세액 계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 |
| ④ 22 | 같은 부표 3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합계금액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공제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와 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는 ② 22에 넣지 않습니다. 합계표와 이월공제 관리는 이 서식과 맞물리므로, 부표 2와 부표 3을 먼저 확정한 뒤에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 ② 감면 후 세액 열과 ③ 최저한세 열은 같은 소득에서 출발해요
04 조정 후 소득금액 행은 ②, ③, ⑤ 열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작성방법 2). 이후 ② 열은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한 감면과 공제를 그대로 둔 계산이고, ③ 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정한 최저한세 대상 항목을 되돌려 계산한 최저한세 기준입니다. 최저한세 대상은 제132조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손금산입·소득공제 등,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입니다. 제4호의 면제·감면 중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등은 제외돼요.
③ 열의 20 산출세액은 최저한세 기준 과세표준에 제132조 제1항의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작성방법 13).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해운소득분 계산과 선박표준이익 비율을 반영하는 별도 방식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작성방법 13번의 설명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4. 조정이 필요한지 먼저 비교해요
작성방법 1번은 ② 열의 23 차감세액이 ③ 열의 20 산출세액보다 크면 ④ 열과 ⑤ 열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두 금액이 같으면 미달하는 세액이 없으므로 배제할 감면도 없습니다. 반대로 ② 열의 23 차감세액이 ③ 열의 20 산출세액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에 해당하는 감면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이 경우 ④ 열에 배제할 금액을 적고 ⑤ 열에서 조정 후 세액을 확정해요.
배제는 아무 항목부터 하지 않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5항은 신고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해 경정할 때 아래 순서로 배제한다고 정해요. 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과 제2항에 나열된 조문 순서를 따라요.
| 배제 순서 | 대상 | 서식 연결 칸 |
|---|---|---|
| 1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제132조 제1항 제2호 중 해당분) | ④ 05·06·14 |
| 2 | 세액공제(같은 항 제3호).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으면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배제 | ④ 22 |
| 3 |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같은 항 제4호) | ④ 21 |
| 4 | 소득공제 및 비과세(같은 항 제2호 중 해당분) | ④ 17·13 |
작성방법 19번과 20번에 따라 ⑤ 열 중 21 감면세액과 22 세액공제는 ② 열의 금액에서 ④ 열의 금액을 뺀 값이고, ⑤ 열의 23 차감세액은 ③ 열의 20 산출세액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작성방법 18번은 ⑤ 열의 특별비용, 비과세,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소득공제 칸이 각각 ④ 열의 같은 칸 금액과 일치한다고 정해요.
5. 세율은 중소기업 여부와 졸업 후 경과 연차로 정해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해요.
| 구분 | 세율 |
|---|---|
| 중소기업 | 100분의 7 |
|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후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100분의 8 |
|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100분의 9 |
| 일반법인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 | 100분의 10 |
| 일반법인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 | 100분의 12 |
| 일반법인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 | 100분의 17 |
여기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시행령 제126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해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가 지난 경우이고, 그 기간 끝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7개 과세연도입니다. 서식 뒤쪽 구분 항목의 유예기간 종료 연월과 연차는 이 판단을 적는 칸입니다.
6. ㈜예시상사 사례로 칸 입력 순서를 따라가요
중소기업인 ㈜예시상사의 2026사업연도 자료입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60,000,000원, 익금산입 25,000,000원, 손금산입 5,000,000원이고 특별비용,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는 없다고 가정해요. 법인세 신고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8,000,000원과 통합고용세액공제 4,000,000원이 반영되어 있고, 두 금액은 감면과 공제의 실제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은 가정 금액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은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와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받을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예시는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구성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일반 영리법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부분 10%이므로(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산출세액은 18,000,000원입니다.
| 코드와 항목 | ② 감면 후 세액 | ③ 최저한세 | ④ 조정감 | ⑤ 조정 후 세액 |
|---|---|---|---|---|
| 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60,000,000원 | 160,000,000원 | 160,000,000원 | |
| 04 조정 후 소득금액(160,000,000원 + 25,000,000원 − 5,000,000원) | 180,000,000원 | 180,000,000원 | 180,000,000원 | |
| 18 과세표준금액 | 180,000,000원 | 180,000,000원 | 180,000,000원 | |
| 20 산출세액 | 18,000,000원(180,000,000원 × 10%) | 12,600,000원(180,000,000원 × 7%) | 18,000,000원 | |
| 21 감면세액 | 8,000,000원 | 2,600,000원 | 5,400,000원 | |
| 22 세액공제 | 4,000,000원 | 4,000,000원 | 0원 | |
| 23 차감세액 | 6,000,000원 | 12,600,000원 | 12,600,000원 |
입력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② 열 23 차감세액 6,000,000원(18,000,000원 − 8,000,000원 − 4,000,000원)을 구하고, ③ 열 20 산출세액 12,600,000원과 비교해요. 6,000,000원이 12,600,000원에 못 미치므로 미달액 6,600,000원만큼 배제합니다. 시행령 제126조 제5항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4,000,000원을 먼저 모두 배제하고, 남은 2,600,000원은 감면세액에서 배제해요. 그 결과 ⑤ 열 감면세액은 5,400,000원, 세액공제는 0원이 되고 ⑤ 열 23 차감세액은 18,000,000원 − 5,400,000원 − 0원 = 12,600,000원으로 ③ 열 20 산출세액과 같아져 작성방법 20번을 충족해요. 배제된 통합고용세액공제 4,000,000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이 이월공제 대상으로 나열한 제29조의8의 공제이므로 이월공제 관리 서식에 별도로 기록해야 해요.
7. 자주 하는 실수
- ② 열 차감세액이 ③ 열 산출세액보다 큰데도 ④·⑤를 채우는 경우. 이 경우는 작성방법 1번에 따라 ④ 열과 ⑤ 열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표 2와 부표 3을 확정하기 전에 ② 21, ② 22를 적는 경우. 두 칸은 부표의 합계를 옮겨 적는 칸이므로 부표가 바뀌면 조정계산서 전체가 다시 달라집니다.
- 세액공제보다 감면을 먼저 배제하는 경우. 시행령 제126조 제5항은 세액공제를 먼저,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을 그 다음으로 정해요.
- ⑤ 열 차감세액을 최저한세 산출세액보다 적게 남기는 경우. 작성방법 20번이 금지하는 결과입니다.
- 중소기업 졸업 후 세율 구분을 적지 않는 경우. 졸업 후 3년은 8%, 다음 2년은 9%이므로 서식 뒤쪽 구분 항목의 연차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 법인세 100% 감면 과세연도의 감면까지 배제 대상으로 보는 경우. 제132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열거한 일부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8. 작성 전 체크리스트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소득공제조정명세서를 먼저 끝냈습니다.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부표 2)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부표 3)의 합계를 확정했습니다.
- ② 열 23 차감세액과 ③ 열 20 산출세액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 미달액이 있으면 세액공제, 면제·감면 순으로 ④ 열에 배제액을 적었습니다.
- ⑤ 열 23 차감세액이 ③ 열 20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연월과 종료 후 연차를 서식 뒤쪽에 적었습니다.
- 배제된 세액공제가 있으면 이월공제 관리표에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