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소득금액계산서 — 기준경비율 신고 때 주요경비 증빙과 단순경비율 배율 상한
-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과 증빙 보관 기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3.4배 배율 상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다뤄요. 배율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정·경정까지 적용돼요.
장부를 쓰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해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만 곱하면 끝나지만,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모아야 하고, 계산 결과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몇 배를 넘는지를 따지는 배율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채우기 전에 어떤 경비를 주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배율 규정이 소득금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아래에서는 계산서의 법적 근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구분, 주요경비 입력 기준, 배율 비교, ㈜예시상사 숫자 예시, 실수를 다뤄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근거와 서식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해요.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이 별지 제75호서식으로 정해요. 같은 항 단서는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서식 (1) 또는 (4))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을 낸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는 별지 제40호서식 (4)를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사업자가 쓸 수 있는 서식으로 정하고,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별지 제40호서식 (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쓴다고 안내해요. 어느 서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한 뒤 따로 낼 것이 있는지 판단해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별도 주의가 필요해요. 제70조 제4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 자체가 무신고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아래 방법은 주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과 기준경비율 대상의 구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이 정해요. 이 항은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며,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신고 때 같은 방식으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한다고 안내해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값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방식이고(제1호의2),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경비를 뺀 값을 기준소득금액으로 하는 방식입니다(제1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같은 조 제4항이 정해요.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천만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천6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2천400만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3억원, 1억5천만원, 7천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서비스업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자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등 제143조 제7항에 열거된 사업자도 제외됩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난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요.
기준경비율 계산 구조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다음 세 가지를 뺀 금액입니다.
| 구분 | 내용 | 증빙 필요 여부 |
|---|---|---|
| 가목 매입비용·임차료 |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을 제외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임차료 |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한 금액 |
| 나목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한 금액 |
| 다목 기준경비율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 증빙 없이 비율만 적용 |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 가목·나목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143조 제5항). 가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제9항), 그 서식은 시행규칙 제100조 제18호의2에 따라 별지 제20호의5서식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주요경비 증빙은 신고서에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며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건당 3만원 이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으로 따로 적습니다.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의 합계가 수입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고, 추계신고에서는 결손금 공제와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자체는 업종별로 국세청이 고시하는 값이어서 아래 예시에서는 가정 수치로만 사용해요. 신고 때는 해당 연도 귀속 고시의 업종코드별 값을 확인해야 해요.
단순경비율 소득금액과의 배율 비교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는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 적용돼요. 배율은 시행규칙 제67조가 정해요. 국세청 안내는 이 상한이 무신고나 장부·증빙이 없어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상한 규정은 직권시정 사항은 아니지만 경정청구 기한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 구분 | 배율 |
|---|---|
| 간편장부대상자 | 2.8 |
| 복식부기의무자 등 그 밖의 사업자 | 3.4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은 제1호의2의 방식(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으로 계산하며, 제3항 본문은 제1호의2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신고에서 배율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서식 안내와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해야 해요. 정리하면 배율 규정은 기준소득금액의 상한 역할을 해요. 기준소득금액이 배율 금액 이상이면 배율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고, 기준소득금액이 배율 금액보다 낮으면 기준소득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돼요.
㈜예시상사 숫자 예시
㈜예시상사 대표(개인사업자, 소매업)가 올해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9,000만원이라 소매업 단순경비율 기준 6천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계산하고, 3억원에는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배율은 2.8입니다. 올해 수입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기준경비율은 12%, 단순경비율은 85%라고 가정하며, 이 두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지 고시 값이 아닙니다.
| 항목 | 경우 A: 증빙 경비가 충분 | 경우 B: 증빙 경비가 적음 |
|---|---|---|
| 수입금액 | 8,000만원 | 8,000만원 |
| 매입비용·임차료(증빙 있음) | 3,600만원 | 1,000만원 |
| 종업원 급여(증빙 있음) | 800만원 | 0원 |
| 기준경비율 경비(8,000만원 × 12%) | 960만원 | 960만원 |
| 기준소득금액(수입금액 − 위 경비 합계) | 2,640만원 | 6,040만원 |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8,000만원 × 15%) | 1,200만원 | 1,200만원 |
| 배율 금액(1,200만원 × 2.8) | 3,360만원 | 3,360만원 |
| 결정되는 소득금액 | 2,640만원(배율 금액 미만이므로 기준소득금액 그대로) | 3,360만원(기준소득금액이 배율 금액 이상이므로 배율 금액으로 결정 가능) |
경우 B에서는 증빙 경비가 적어 기준소득금액이 6,040만원까지 올라가지만, 배율 금액 3,360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경우 A는 증빙 경비가 충분해 기준소득금액이 배율 금액보다 낮으므로 배율과 상관없이 2,640만원이 소득금액입니다. 같은 수입금액에서 증빙을 챙겼느냐가 소득금액 차이를 만들어요.
계산서 작성 순서
| 순서 | 작업 | 확인할 것 |
|---|---|---|
| 1 | 총수입금액 입력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 맞는지 대조 |
| 2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중 증빙서류가 있는 금액 집계 | 증빙의 종류와 금액 일치, 5년 보관 |
| 3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지출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 | 별지 제20호의5서식, 작성제외금액 구분 |
| 4 |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 적용 | 신고 귀속연도 고시 값 |
| 5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과 배율 금액 비교 | 간편장부대상자 2.8, 그 밖 3.4, 서식 안내 확인 |
| 6 | 소득금액을 신고서 사업소득금액에 반영 | 신고서와 계산서 금액 일치 |
자주 하는 실수
- 증빙서류 없이 지출한 금액을 주요경비에 그냥 넣습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지출이 기준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내야 해요.
- 배율을 소득금액에 무조건 곱해요. 배율은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배율 금액 이상일 때 상한으로 작동해요.
- 간편장부대상자와 그 밖의 사업자의 배율을 바꿔 적용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8이고 그 밖의 사업자는 3.4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해요. 이 경우 제3호 서류 미제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을 작년 값으로 입력해요. 업종별 고시 값은 해마다 바뀌므로 귀속연도 고시를 확인해요.
- 무기장에 따른 불이익을 놓칩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돼요. 국세청 안내는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달 사업자, 연말정산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제외 대상으로 설명해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제외 업종으로 확인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지 확인했다
- 매입비용·임차료·급여의 증빙서류를 모아 5년간 보관한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지출이 있으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했다
- 귀속연도 업종코드별 기준경비율을 확인했다
- 배율 금액(2.8 또는 3.4)과 기준소득금액을 비교했다
- 신고서 사업소득금액이 계산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