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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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의 일반 기한(법정신고기한 후 5년)과 후발적 사유에 따른 청구(사유 발생 후 3개월), 절차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세무 담당자, 납세자

개요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수정신고가 적게 낸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면,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에요. 기한 안에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해요.

경정청구 기한

구분청구 기한
일반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후발적 사유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대상과다 신고·납부한 세액

점검 항목

  •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았는지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여부
  • 후발적 사유(판결·계약해제 등) 발생 여부
  • 경정청구서와 증빙 제출

경정청구 일반 기한 5년

경정청구의 일반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에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그 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제·감면을 빠뜨렸거나 비용을 적게 반영한 경우 등이 대상이에요.

한편 신고 당시에는 알 수 없던 사정이 나중에 생긴 경우(후발적 사유), 예를 들어 거래가 판결로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부가세의 경정청구는 부가세 경정청구에서 별도로 다뤄요.

경정청구와 반대로 적게 신고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수정 신고, 아예 신고하지 못한 것을 늦게 신고하는 것은 기한후신고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적게 낸 세금을 더 내는 것이에요. 방향이 반대예요. 과다 납부했으면 경정청구, 과소 납부했으면 수정신고예요.

Q2. 5년이 지나면 못 돌려받나요?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다만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Q3. 후발적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고 후 판결로 거래가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무효가 되거나, 소득의 귀속이 달라지는 등 신고 당시에는 알 수 없던 사정이 생긴 경우예요.

Q4. 경정청구를 하면 바로 환급되나요?

청구 후 세무서가 내용을 심사해 정당하면 환급해요. 보통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요. 거부되면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3위키 사이클 225B — 신규 노드 2건 (외부감사 대상·재무비율 분석)
  • 2026-06-13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경정청구 기한
  • 점검 항목
  • 경정청구 일반 기한 5년
  • 자주 묻는 질문
  • Q1.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Q2. 5년이 지나면 못 돌려받나요?
  • Q3. 후발적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 Q4. 경정청구를 하면 바로 환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