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정청구 특례 — 상속재산 소송·수용·가액 하락 6개월 이내
- 특례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 사유는 상속회복청구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상속개시 후 1년 안의 수용·경매·공매로 인한 가액 하락 등이에요.
- 무상사용·무상대출·무상담보 증여세는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별도 특례가 있어요.
추천 대상 · 상속세를 신고한 뒤 상속재산이 수용되거나 소송으로 상속분이 바뀐 상속인과 이를 돕는 회계 담당자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 뜻과 적용 대상
상속세를 신고하고 난 뒤 상속재산이 수용되거나 상속인 사이에 재산 범위가 바뀌면, 이미 낸 세금이 실제 받은 재산보다 많아질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는 이런 경우에 국세기본법의 일반 경정청구와 별도로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대상은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람, 또는 제76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반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지만, 이 특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이라는 별도 기한이 걸려 있어요. 상속세 외에 무상사용·무상대출·무상담보 증여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이 3개월 특례를 두고 있어요.
핵심 기준
| 구분 | 사유 | 청구기한 |
|---|---|---|
| 제79조 제1항 제1호 |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 제79조 제1항 제2호 |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수용 등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 제79조 제2항 | 무상사용·무상대출·무상담보 증여세 결정 후 사유 발생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시행령이 정한 6개월 특례 사유
시행령 제81조 제2항과 제3항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 구분 | 사유 |
|---|---|
| 소송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 수용·경매·공매 |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공매되어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
| 주식 할증평가 |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했으나 일괄 매각해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피상속인·상속인과 친족 등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일괄 매각한 경우는 제외) |
| 의무보유 주식 |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주식이나 회생절차 보호예수 주식의 의무보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한 경우(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만) |
주식 할증평가 사유로 청구할 때는 할증평가된 가액을 대상으로 해야 해요(시행령 제81조 제4항).
청구 절차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에 아래 사항을 적도록 해요.
| 번호 | 기재 사항 |
|---|---|
| 1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 2 |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 3 |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
| 4 | 제2항과 법 제79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 5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입증 서류는 사유에 따라 확정판결문, 보상금 내역, 경매·공매 결과 자료 등이 돼요. 청구서를 내는 세무서와 서식은 제출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3개월 특례
제79조 제2항은 증여세 결정이나 경정을 받은 사람이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해당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경우를 대표 사례로 들어요. 시행령은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양도·사망, 금전 대부자의 채권자 지위 이전·사망, 담보제공자의 사망 등을 사유로 정했어요(시행령 제81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 경우 청구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월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봐요(같은 조 제9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창업주가 2026년 3월 10일에 사망했고, 상속인이 2026년 9월 30일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고 가정해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3월 31일)부터 6개월째 되는 날이 신고기한이라서 9월 30일이 기한이에요.
| 일정 | 날짜 |
|---|---|
| 상속개시 | 2026년 3월 10일 |
| 상속세 신고·납부 | 2026년 9월 30일 |
|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 | 2027년 3월 10일 |
| 토지 수용 보상가액 확정(사유 발생일로 가정) | 2026년 12월 15일 |
| 특례 경정청구 기한 | 2027년 6월 15일 |
수용이 상속개시 후 1년 안에 일어났고, 보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아졌으므로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해요. 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째 되는 날인 2027년 6월 15일까지 해야 해요.
세액 변화를 단순하게 계산해 볼게요. 상속재산은 토지 12억 원과 예금 8억 원이고, 상속공제는 합계 10억 원이며, 수용 외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해요. 세율은 제26조의 5단계 세율표를 적용해요.
| 항목 | 신고 당시 | 수용 후(보상가액 9억 원 반영) |
|---|---|---|
| 상속재산 합계 | 2,000,000,000원 | 1,700,000,000원 |
| 상속공제 | 1,000,000,000원 | 1,000,000,000원 |
| 과세표준 | 1,000,000,000원 | 700,000,000원 |
| 산출세액 | 90,000,000원 + (1,000,000,000원 - 500,000,000원) × 30% = 240,000,000원 | 90,000,000원 + (700,000,000원 - 500,000,000원) × 30% = 150,000,000원 |
산출세액 차이 90,000,000원이 환급 대상이에요. 실제 환급액은 세액공제와 공제 한도가 함께 바뀔 수 있어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청구기한을 상속개시일이나 신고기한부터 세는 실수: 특례의 6개월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세요. 소송이라면 확정판결이 있은 날이 출발점이에요. 수용·경매·공매는 조문이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만 정하고 수용재결일, 보상금 지급일 같은 후보 중 어느 날인지 적지 않아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서둘러 청구하는 쪽이 안전해요.
-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수용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실수: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하락 사유가 생긴 경우만 대상으로 해요.
- 일반 경정청구와 혼동하는 실수: 국세기본법상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만,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특례 청구는 막혀요. 기간이 짧으니 사유가 생기자마자 준비해야 해요.
- 친족 등에게 일괄 매각한 주식으로 청구하는 실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사유는 피상속인·상속인과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일괄 매각한 경우를 제외해요.
- 입증 서류 없이 청구하는 실수: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서에는 제79조의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야 해요. 확정판결문, 수용 보상 내역, 경매·공매 결과처럼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