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세무: 연 250만 원 공제 활용
요약
-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해요.
- 부동산 등, 주식, 기타자산 등 자산 그룹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해요.
- 양도를 해에 나누거나 공동명의로 하면 기본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사람,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궁금한 사람, 양도 시점을 나눠 절세하려는 사람
양도소득에도 기본공제가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양도소득금액에, 다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요. 기본공제는 인별로 연 250만 원이에요.
자산 그룹별 적용
- 기본공제는 자산 그룹별로 각각 적용돼요.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그룹 - 주식 그룹 - 그 밖의 그룹
- 즉 한 해에 부동산과 주식을 모두 양도하면, 각 그룹에서 2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미등기 양도 자산은 기본공제에서 제외돼요.
기본공제를 활용한 절세
- 양도 시점 분산: 한 해에 몰아 팔기보다 여러 해에 나눠 양도하면, 해마다 250만 원 기본공제 + 낮은 누진 구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 공동명의: 인별로 공제하므로, 공동명의면 각자 250만 원씩 공제받아 유리해요(별도 글).
부동산·주식 양도 기본공제 예시
자산을 양도하는 김씨를 보면:
- 부동산 양도 →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
- 같은 해 주식도 양도 → 주식 그룹에서 또 250만 원 공제
- 여러 부동산을 해에 나눠 양도 → 매년 250만 원 + 낮은 누진 활용
- 공동명의면 부부 각자 250만 원
자주 하는 실수
- 기본공제를 빠뜨려요.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해요.
- 자산 그룹 구분을 몰라요. 부동산·주식 등 그룹별로 각각 공제돼요.
- 미등기 양도에 공제를 기대해요. 미등기 자산은 기본공제 제외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인별로 연 250만 원이에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양도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해요.
Q2. 부동산과 주식을 같이 팔면요?
자산 그룹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받아요. 부동산 그룹에서 250만 원, 주식 그룹에서 250만 원을 따로 공제할 수 있어요.
Q3. 어떻게 활용하나요?
양도를 여러 해에 나누면 매년 기본공제와 낮은 누진 구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공동명의면 인별로 공제해 각자 250만 원을 받아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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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하기
- 자산 그룹별(부동산·주식 등) 각각 공제 확인하기
- 미등기 자산은 기본공제 제외 처리하기
- 양도 시점 분산으로 매년 공제 활용 검토하기
- 공동명의로 인별 공제 활용 검토하기
- 신고 시 기본공제 빠짐없이 반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