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무: 미국주식 팔면 다음 해 5월 신고
요약
-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 20%(지방세 포함 22%)가 붙어요.
-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과세하고, 손익은 같은 해 안에서 통산돼요.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요.
추천 대상 · 미국·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해외 ETF를 거래하는 사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가 처음인 사람
해외주식으로 번 돈도 세금이 있어요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거의 없지만, 해외주식은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요.
해외주식 양도세율과 기본공제
-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을 매겨요.
- 국내 주식 양도세와 별개로 해외주식만 따로 계산해요.
손익통산
-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들의 이익과 손실은 합산(통산)돼요.
- A주식 1,000만 이익, B주식 400만 손실이면 600만에 대해 과세돼요.
- 단, 해를 넘기면 손실은 이월되지 않아요(그 해 안에서만 통산).
환율과 취득가액
-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각각 거래일 환율로 원화 환산해 차익을 계산해요.
-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 과세될 수 있어요.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 예시
미국주식 투자자 김씨를 보면:
- 애플 매도 차익 1,000만 → 250만 공제 후 750만 × 22% = 165만
- 같은 해 다른 종목 400만 손실 → 600만으로 줄여 과세
- 매수·매도 환율 차이도 차익에 반영
-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신고
자주 하는 실수
- 증권사가 알아서 떼주는 줄 알아요. 해외주식은 본인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 250만 공제를 매매마다 적용해요. 1년에 한 번, 연간 합산 차익에 250만 공제예요.
- 환율을 빼먹어요. 취득·양도가액을 거래일 환율로 환산해야 정확해요.
함께 보기
- 양도소득세 기본 세무: 양도차익 계산, 장기보유공제, 예정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흐름의 기본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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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무: 통합 과세 설계와 시행 논의 - 금융상품 통합 과세 논의와 구분해 볼 주제예요.
- 배당소득 - 해외주식 배당의 소득 구분을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실만 났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은 없지만, 손익통산·증빙을 위해 신고하는 게 좋아요. 같은 해 다른 종목 이익과 통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Q2. 국내주식 손실과 통산되나요?
2020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과 국내주식(대주주 등 과세 대상인 경우)은 같은 주식 그룹으로 묶여 양도차익과 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어요.
Q3.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배당은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금융소득)이에요.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라 별도로 다뤄요.
실무 체크리스트
-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산하기
- 손실 종목과 손익통산하기
- 매수·매도 환율로 원화 환산하기
-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하기
-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기
-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따로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