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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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중도인출은 제한적 사유만 허용. 인출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IRP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추천 대상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회계 담당자

중도인출 허용 사유 (DC형·IRP)

퇴직연금(DC형·IRP)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만 수령할 수 있어요. 아래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허용돼요.

사유허용 여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O
무주택 근로자의 전·월세 보증금O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O
파산·개인회생 신청O
천재지변 피해O
단순 생활비·여행 등X

사유에 따라 주택매매계약서·진단서 등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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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해지 시 세금

인출 방식세금
DC형 적립금 중도인출 (허용 사유)퇴직소득세 원천징수
IRP 중도인출 (허용 사유)퇴직소득세 원천징수
IRP 중도해지 (허용 사유 외)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 전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초과 납입분)은 비과세로 환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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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해지 세금 계산 예시

  • IRP 납입액 500만 원 (세액공제 82.5만 원 수령)
  • 운용수익 50만 원
  • 해지 시 과세 대상: 500만 원 + 50만 원 = 550만 원
  • 기타소득세: 550만 원 × 16.5% = 90만 7,500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납입 원금은 과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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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IRP — 유지 vs 즉시 수령

구분내용
IRP 유지 후 연금 수령 (55세+, 10년+)퇴직소득세 30~40% 절감
즉시 일시금 수령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장기 납부할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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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리) 역할

  • 퇴직자 발생 시 DC형 적립금 IRP 이전 처리 지원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직원의 중도인출 요청 시 운용기관(보험사·은행) 연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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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DB형은 회사가 운용 주체라 근로자가 직접 중도인출할 수 없어요. 퇴직 전에 수령하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밟아야 해요.

Q. 주택 구입을 위해 중도인출했는데, 나중에 집을 팔면 다시 납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중도인출한 금액은 다시 납입 의무가 없어요. 단, 인출한 금액만큼 퇴직 시 연금 수령액이 줄어요.

Q. 개인 IRP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빼는 게 가능한가요?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부 인출이 가능해요. 허용 사유 없이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며, 이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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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재직일수·30일분 공식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연금저축·IRP 세무: 납입 세액공제·연금 수령 저율과세·중도해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중도인출 허용 사유 (DC형·IRP)
  • 중도인출·해지 시 세금
  • IRP 중도해지 세금 계산 예시
  • 퇴직 후 IRP — 유지 vs 즉시 수령
  • 회사(경리) 역할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