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세무처리
요약
- 중도인출은 제한적 사유만 허용. 인출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IRP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추천 대상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회계 담당자
중도인출 허용 사유 (DC형·IRP)
퇴직연금(DC형·IRP)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만 수령할 수 있어요. 아래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허용돼요.
| 사유 | 허용 여부 |
|---|---|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 O |
| 무주택 근로자의 전·월세 보증금 | O |
|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O |
| 파산·개인회생 신청 | O |
| 천재지변 피해 | O |
| 단순 생활비·여행 등 | X |
사유에 따라 주택매매계약서·진단서 등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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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해지 시 세금
| 인출 방식 | 세금 |
|---|---|
| DC형 적립금 중도인출 (허용 사유)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 IRP 중도인출 (허용 사유)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 IRP 중도해지 (허용 사유 외) |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 전부)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초과 납입분)은 비과세로 환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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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해지 세금 계산 예시
- IRP 납입액 500만 원 (세액공제 82.5만 원 수령)
- 운용수익 50만 원
- 해지 시 과세 대상: 500만 원 + 50만 원 = 550만 원
- 기타소득세: 550만 원 × 16.5% = 90만 7,500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납입 원금은 과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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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IRP — 유지 vs 즉시 수령
| 구분 | 내용 |
|---|---|
| IRP 유지 후 연금 수령 (55세+, 10년+) | 퇴직소득세 30~40% 절감 |
| 즉시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
장기 납부할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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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리) 역할
- 퇴직자 발생 시 DC형 적립금 IRP 이전 처리 지원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직원의 중도인출 요청 시 운용기관(보험사·은행) 연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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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DB형은 회사가 운용 주체라 근로자가 직접 중도인출할 수 없어요. 퇴직 전에 수령하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밟아야 해요.
Q. 주택 구입을 위해 중도인출했는데, 나중에 집을 팔면 다시 납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중도인출한 금액은 다시 납입 의무가 없어요. 단, 인출한 금액만큼 퇴직 시 연금 수령액이 줄어요.
Q. 개인 IRP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빼는 게 가능한가요?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부 인출이 가능해요. 허용 사유 없이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며, 이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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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재직일수·30일분 공식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연금저축·IRP 세무: 납입 세액공제·연금 수령 저율과세·중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