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 해외 사는 가족에게 재산을 줄 때의 증여세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가 연대해 낼 의무를 져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5천만 원 등)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돼 비거주자는 공제 없이 계산해요(같은 법 제53조).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요. 다만 특수관계가 없고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면제돼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추천 대상 · 해외에 사는 자녀·가족에게 재산을 주려는 개인
비거주자 증여 상황
유학·이민·해외 근무로 외국에 사는 자녀나 가족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주려는 경우예요. 증여세는 원래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지만,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과세 범위, 공제, 납부 책임, 관할 세무서가 달라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2조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를 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 정해요.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로 판단해요.
핵심 기준
1. 과세 범위(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 수증자 | 과세 대상 |
|---|---|
| 거주자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국내·국외) |
| 비거주자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2.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제4조의2 제6항 제3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제6항 단서에 열거된 일부 증여 유형(증여추정·증여의제 등)은 연대납세의무에서 빠지니 유형을 확인해요.
3. 증여재산공제 없음(제53조)
제53조는 거주자가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공제해요. 비거주자 수증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해요.
4. 관할과 신고
-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해요(제6조 제2항). 둘 다 비거주자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이에요(제6조 제3항).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요(제68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가 있어요(제69조 제2항).
5.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주는 경우(국조법 제35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상증법상 과세 범위에서 빠질 수 있어, 국조법 제35조는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줘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제해요.
-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해당 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비슷한 세금 포함)가 부과될 것
외국에서 증여세를 냈다면 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6. 국외 재산 평가(국조법 제35조 제4항)
국조법 제35조로 과세할 때 증여재산 가액은 그 재산이 있는 나라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해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 종류·규모·거래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써요. 해외 부동산이라면 현지 감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준비 서류
- 수증자의 해외 거주를 보여주는 자료(현지 거주 증명, 출입국 기록)
- 증여재산의 가액 자료(예금 이체 내역, 부동산 시가 자료)
- 증여계약서와 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
계산·처리 예시
부모 김예시 씨(거주자)가 성인 자녀에게 국내 예금 1억 원을 증여해요. 10년 안에 다른 증여는 없었어요. 세율은 상증법 제26조(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천만 원 + 초과분 20%)를 적용해요.
| 항목 | 자녀가 국내 거주 | 자녀가 미국 거주(비거주자) |
|---|---|---|
| 증여재산 | 1억 원 | 1억 원 |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없음 |
| 과세표준 | 5,000만 원 | 1억 원 |
| 산출세액 | 500만 원 | 1,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3%) | 15만 원 | 30만 원 |
| 납부세액 | 485만 원 | 970만 원 |
| 관할 세무서 | 자녀 주소지 | 부모 주소지 |
비거주자 자녀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로 내야 해요. 거주자 판정이 애매하면(예: 해외 체류 중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증여 전에 판정부터 확인해요.
국외 재산 사례도 볼게요. 김예시 씨(거주자)가 자기 명의 미국 계좌의 돈 5만 달러를 미국에 사는 자녀(비거주자)에게 보내면,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준 경우라 국조법 제35조에 따라 김예시 씨가 증여세를 내요. 자녀는 특수관계인이라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미국에서 증여세를 냈다면 그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같은 조 제5항).
자주 하는 실수
- 국적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 기준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예요.
- 비거주자 자녀에게도 5천만 원 공제를 적용하는 것: 공제는 거주자 수증자에게만 있어요.
- 자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증여자 주소지 관할이에요.
- 해외 계좌로 보낸 돈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줘도 국조법 제35조로 증여자가 낼 수 있어요.
- 증여자 연대납세의무를 모르고 방치하는 것: 비거주자 자녀가 내지 않으면 부모에게 고지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