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 국내 재산만 과세하고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붙어요(제3조 제2호).
-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뿐이고,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 사망에만 적용돼요.
-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이에요.
추천 대상 · 해외에 살던 부모나 친족이 사망해 국내 재산을 상속받게 된 상속인과 이를 돕는 회계 담당자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의 뜻과 적용 대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가 붙는 재산의 범위와 공제가 달라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로 나눠요. 해외에 오래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비거주자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실제 판정은 주소와 거소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붙어요(제3조 제2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을 따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다만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서 국내에서 사망했다면 거주자로 봐요. 해외 거주 기간이 길어도 이런 사정이 있으면 비거주자 규정을 쓰지 않아요.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정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각자예요(제3조의2). 상속인이 국내에 살든 해외에 살든 이 구조는 같아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도 져요.
핵심 기준
비거주자 사망에서는 기초공제 2억 원만 남고, 거주자 사망에 붙는 나머지 공제는 조문 문구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한정돼서 쓸 수 없어요.
| 구분 | 거주자 사망 | 비거주자 사망 |
|---|---|---|
| 과세 대상 재산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제3조 제1호)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제3조 제2호) |
| 기초공제 | 2억 원 | 2억 원(제18조) |
| 일괄공제 5억 원 | 선택 가능(제21조) | 적용 없음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한도 30억 원(제19조) | 적용 없음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제20조) | 적용 없음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 원(제22조) | 적용 없음 |
| 재해손실공제·가업상속공제 | 적용 가능(제23조, 제18조의2) | 적용 없음 |
|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적용 가능(제29조) | 적용 없음 |
| 사전증여 합산 | 국내외 재산 증여 모두 | 국내 재산 증여만(제13조 제2항) |
세율은 거주자와 같아요(제26조).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신고세액공제 3%도 신고하면 똑같이 적용돼요(제69조 제1항).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와 공과금
거주자 사망이면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폭넓게 빼요(제14조 제1항). 비거주자 사망은 뺄 수 있는 항목이 아래 세 가지로 좁아요(제14조 제2항).
| 공제 항목 | 인정 범위 |
|---|---|
| 공과금 |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
| 담보 채무 | 해당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양도담보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
| 국내 사업장의 사업상 공과금·채무 |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이 있고 그곳 장부로 확인되는 것 |
장례비용은 비거주자 항목에 없어요. 국내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힌 대출은 담보 채무로 빼지만, 담보와 상관없는 개인 채무는 뺄 수 없어요.
국내 재산에 해당하는 기준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는 제5조가 종류별로 정해요.
| 재산 종류 | 소재지 판정 |
|---|---|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부동산의 소재지 |
| 주식·출자지분·사채 | 발행 법인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금전채권 | 채무자의 주소지 |
| 선박 | 선적의 소재지 |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 |
| 그 밖의 유형재산·동산 | 그 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있는 장소 |
소재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판정해요(제5조 제3항). 주식이나 금전신탁이 아닌 금융재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가 기준이에요(제5조 제1항 제8호). 국내 은행 영업장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영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국내 재산으로 봐요.
신고와 납부 절차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나요(제67조 제4항). 해외에 살던 분의 상속은 이 9개월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말일부터 계산해서 9개월째인 2026년 12월 31일이 신고기한이에요. 6개월 기한이었다면 9월 30일이었을 거예요.
- 관할 세무서: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이면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해요. 재산이 여러 관할에 걸쳐 있으면 주된 재산의 소재지 관할이에요(제6조 제1항).
- 첨부 서류: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서에 붙여요(제67조 제2항).
- 납부: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을 내요(제70조 제1항).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제70조 제2항).
- 상속인 확정 전: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적어 별도로 제출해요(제67조 제5항).
계산 예시
㈜예시상사 대표이사의 부친이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사망했고,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해요. 국내에는 아파트 10억 원(은행 근저당 대출 2억 원이 있음)과 국내 은행 예금 2억 원이 있고, 미국에도 재산이 있어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와 5년 이내 사전증여는 없어요.
| 항목 | 금액 | 근거 |
|---|---|---|
| 국내 상속재산 | 12억 원 | 아파트 10억 원 + 예금 2억 원, 미국 재산은 제외(제3조 제2호) |
| 담보 채무 공제 | 2억 원 | 해당 아파트 근저당 대출(제14조 제2항 제2호) |
| 상속세 과세가액 | 10억 원 | 12억 원 - 2억 원 |
| 기초공제 | 2억 원 | 제18조 |
| 과세표준 | 8억 원 | 10억 원 - 2억 원 |
| 산출세액 | 1억 8천만 원 | 9천만 원 + (8억 원 - 5억 원) × 30%(제26조) |
| 신고세액공제 | 540만 원 | 1억 8천만 원 × 3%(제69조 제1항) |
| 납부할 세액 | 1억 7,460만 원 | 1억 8천만 원 - 540만 원 |
같은 재산을 거주자가 남겼다면 어땠는지 비교해 볼게요. 배우자는 없고 65세 미만 성인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며 장례비용은 없다고 가정해요. 은행 예금은 금융재산이고 은행 대출은 금융채무라서, 순금융재산은 예금에서 대출을 뺀 금액이에요(시행령 제19조 제1항·제4항).
| 항목 | 금액 | 근거 |
|---|---|---|
| 상속세 과세가액 | 10억 원 | 12억 원 - 담보 채무 2억 원 |
|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계 | 3억 원 | 2억 원 + 5천만 원 × 2명(제18조, 제20조 제1항 제1호) |
| 일괄공제 | 5억 원 | 3억 원과 5억 원 중 큰 금액(제21조 제1항)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0원 | 순금융재산 0원(예금 2억 원 - 금융채무 2억 원)이라 공제액 없음(제22조 제1항) |
| 과세표준 | 5억 원 | 10억 원 - 5억 원 |
| 산출세액 | 9천만 원 | 1천만 원 + (5억 원 - 1억 원) × 20%(제26조) |
|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세액 | 8,730만 원 | 9천만 원 - 270만 원(3%) |
거주자였다면 8,730만 원이고 비거주자면 1억 7,460만 원이라서 8,730만 원 차이가 나요. 거주자 비교는 가정을 둔 계산이라서 실제 상속인 구성과 재산 종류, 대출이 은행 대출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자주 하는 실수
- 해외 재산까지 신고서에 넣는 경우. 비거주자 사망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 대상이에요. 미국 예금이나 해외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아요.
-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당연히 적용하는 경우. 두 공제 모두 조문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한정해요.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돼요.
- 장례비용과 일반 채무를 뺀 채 신고하는 경우. 비거주자는 해당 재산의 공과금,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 국내 사업장 장부상 공과금과 채무만 빼요.
- 신고기한을 6개월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이에요. 기한을 셀 때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에요.
- 영주 귀국한 뒤 사망했는데 비거주자로 처리하는 경우.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서 국내에서 사망했다면 거주자로 봐요(시행령 제2조 제2항).
- 사전증여 합산에 해외 재산 증여를 넣는 경우. 비거주자 사망의 합산 대상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뿐이에요(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