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종류 세무: 합산되는 6가지 소득 한눈에
요약
-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한 거예요.
- 각 소득은 특징과 과세 방식(원천징수율·경비 인정 등)이 달라요.
-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분류과세).
추천 대상 · 종합소득세를 처음 접하는 사람, 내 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한 사람, 여러 소득이 있는 사람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을 합쳐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소득 중 6가지를 합산해 과세해요. 내 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면 신고가 쉬워져요.
6가지 소득
| 소득 | 특징 |
|---|---|
| 이자소득 | 예·적금·채권 이자. 15.4% 원천징수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 15.4% 원천징수, 그로스업 |
| 사업소득 | 자영업·프리랜서. 수입 − 필요경비 |
| 근로소득 | 급여. 근로소득공제·연말정산 |
| 연금소득 | 공적·사적연금. 연금소득공제·분리과세 |
| 기타소득 | 강연료·상금 등 일시적. 필요경비 후 과세 |
과세 방식의 차이
- 사업소득: 실제 필요경비를 빼요(증빙 필요).
- 근로소득: 실제 비용 대신 근로소득공제.
- 이자·배당(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 연금·기타소득: 일정 기준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합산 vs 분류
- 위 6가지는 합산해 종합과세(누진세율)돼요.
-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분류과세).
- 분리과세로 끝난 소득(금융 2천만 원 이하 등)도 합산에서 빠져요.
여러 소득 합산 예시
여러 소득이 있는 김씨를 보면: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2천만 원 초과)금융소득 → 합산 종합과세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 분리과세로 종결(합산 안 함)
- 부동산 양도·퇴직금 → 분류과세(별도)
- 합산 대상만 모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소득이 합산된다고 생각해요. 분리과세·분류과세 소득은 합산에서 빠져요.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혼동해요. 계속·반복이면 사업, 일시적이면 기타예요.
- 양도·퇴직을 종합소득에 넣어요. 분류과세라 따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의 6가지예요. 이들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누진세율)로 과세해요.
Q2. 모든 소득이 합산되나요?
아니요. 6가지 종합소득만 합산돼요. 양도·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따로 계산하고, 분리과세로 끝난 소득(금융 2천만 원 이하 등)도 합산에서 빠져요.
Q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에요. 같은 강연도 직업적으로 계속하면 사업소득일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내 소득이 6가지 중 무엇인지 분류하기
-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적용하기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로 합산 판단하기
- 연금·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검토하기
- 양도·퇴직은 분류과세로 따로 신고하기
- 합산 대상만 모아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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