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거래 세무: 매매·증여·대여의 함정
요약
- 가족 간 매매는 시가로 해야 해요. 저가·고가로 거래하면 증여세·부당행위 문제가 생겨요.
- 가족에게 받은 돈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차용증·이자 등으로 대여임을 입증해야 해요.
- 무이자·저리 대여, 가공 인건비 등은 증여·부인 대상이라 주의해야 해요.
추천 대상 · 가족과 부동산·자산을 거래하는 사람,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사람, 가족을 직원으로 둔 사업자
가족 간 거래는 더 엄격하게 봐요
가족끼리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세법은 가족(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엄격히 봐요. 매매·증여·대여 모두 함정이 있어요.
가족 간 매매
- 가족에게 자산을 팔 때는 시가로 해야 해요.
- 시가보다 싸게(저가) 양도하면, 차액을 증여로 보아 산 사람에게 증여세가, 판 사람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양도세 재계산)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시가보다 비싸게(고가) 양도해도 차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과세되고,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적용돼요.
가족 간 증여·증여추정
가족 간 대여
- 가족에게 돈을 무이자·저리로 빌려주면,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일 때 증여로 과세돼요.
- 진짜 대여라면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내역으로 입증해야 해요.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가족 인건비
- 가족을 직원으로 두고 주는 인건비는 실제 근무·적정 급여여야 인정돼요.
-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주는 가공 인건비는 부인·추징돼요(별도 글).
가족 간 매매·대여 예시
가족과 거래하는 김씨를 보면:
-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 양도 → 차액 증여세 + 양도세 재계산
- 자녀에게 자금 대여 → 차용증·이자로 입증, 없으면 증여 추정
- 배우자를 직원으로 → 실제 근무·적정 급여면 인건비 인정
- 모든 가족 거래는 시가·증빙이 핵심
자주 하는 실수
- 가족이라 싸게 거래해요. 저가·고가 거래는 증여세·부당행위로 과세될 수 있어요.
- 차용증 없이 가족에게 돈을 받아요.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 일 안 하는 가족에게 급여를 줘요. 가공 인건비로 부인·추징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에게 싸게 팔면 안 되나요?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팔면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나오고, 판 사람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세가 재계산될 수 있어요. 일정 범위 내 차이는 인정되지만 그 이상은 과세돼요.
Q2.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인가요?
진짜 대여라면 차용증·이자 지급·상환 내역으로 입증하면 증여가 아니에요. 입증이 없거나 무이자면 증여(또는 이자 상당액 증여)로 볼 수 있어요.
Q3. 가족을 직원으로 둬도 되나요?
실제로 근무하고 적정 급여면 인건비로 인정돼요.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주는 가공 인건비는 부인·추징되니 주의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가족 간 매매는 시가로 하고 근거 남기기
-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세·부당행위 위험 점검하기
- 가족 간 대여는 차용증·이자·상환내역 갖추기
- 가족에게 받은 자금의 증여추정 위험 인식하기
- 가족 인건비는 실제 근무·적정 급여·증빙 갖추기
- 큰 거래는 사전에 세무사와 확인하기
함께 보기
- 특수관계자 거래 세무: 누가 특수관계자이고 왜 중요한가: 가족 거래를 포함한 특수관계자 거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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