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세무: 가족·개인 간 빌린 돈을 증여로 안 보이게
요약
- 가족 간에 받은 돈은 증여로 추정되기 쉬워, 차용증으로 대여임을 입증해야 해요.
- 차용증에는 금액·이자율·상환일·당사자를 적고, 실제 이자 지급·상환 내역을 남겨요.
- 무이자·저리로 빌려주면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가족·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부모, 증여 추정을 피하고 싶은 사람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 증빙이 갈라요
가족·지인에게 돈을 받으면 세무서는 증여로 추정하기 쉬워요. 진짜 빌린 돈(대여)이라면 차용증과 상환·이자 내역으로 입증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어요.
차용증 필수 기재
- 당사자(빌려주는 사람·빌리는 사람)
- 금액과 이자율
- 상환 방법·상환일(만기·분할)
- 작성일·서명
- 가능하면 확정일자(공증·내용증명·우체국 등)를 받아 작성 시점을 객관화해요.
적정 이자 문제
- 가족 간이라도 무이자·저리로 빌려주면,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일 때 증여로 과세돼요.
- 적정 이자를 정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받는 사람은 그 이자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신고해야 일관성이 있어요.
- 소액·단기는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이 있지만, 큰 금액은 이자·상환을 갖추는 게 안전해요.
원리금 상환의 실제 이행
- 차용증만 쓰고 상환·이자 지급이 없으면 형식만 갖춘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계좌이체로 원리금을 실제로 주고받아 흐름을 남기세요.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예시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자녀를 보면:
- 차용증 작성(금액·이자율·상환일) + 확정일자
- 매달 약정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
- 만기·분할로 원금 상환, 내역 보관
- 이렇게 하면 증여 추정을 벗어나 대여로 인정받기 쉬움
자주 하는 실수
- 차용증만 쓰고 이자·상환을 안 해요. 실제 이행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무이자로 큰돈을 빌려요.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아요. 자금 흐름 증빙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인가요?
진짜 대여라면 증여가 아니에요. 다만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니, 차용증·이자 지급·상환 내역으로 대여임을 입증해야 해요.
Q2.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소액·단기는 괜찮을 수 있지만, 큰 금액을 무이자·저리로 빌려주면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적정 이자를 정해 실제로 주고받는 게 안전해요.
Q3. 차용증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차용증과 함께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을 계좌이체로 이행해야 해요. 형식만 갖추고 이행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차용증에 금액·이자율·상환일·당사자 기재하기
- 확정일자(공증·내용증명 등)로 작성 시점 객관화하기
- 적정 이자를 정해 실제로 지급하기
- 원리금을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흐름 남기기
- 받는 사람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신고하기
- 큰 금액은 사전에 세무사와 확인하기
함께 보기
- 가족 간 거래 세무: 매매·증여·대여의 함정: 가족 간 대여가 증여로 보이는 위험입니다.
- 비영업대금이익 세무: 개인끼리 빌려주고 받은 이자: 이자를 받는 쪽의 이자소득 처리입니다.
- 자금출처조사 세무: 부동산 살 돈의 출처를 소명할 때: 대여·상환 흐름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