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완전포괄주의 — 증여예시·증여의제·증여추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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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와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라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예시 규정(제33조~제42조의3)은 이익 계산 방법을 정한 조문이고, 추정 규정(제44조·제45조)은 반증으로, 의제 규정(제45조의2~제45조의5)은 조문의 제외 사유로 벗어나요.
  3.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아요(제4조의2 제3항).

추천 대상 · 가족 간 자금 거래나 법인과 주주 사이 거래가 증여세 대상인지 따져 보려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뜻과 적용 대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법에 적힌 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이 넘어갔다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과세 방식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계약서 제목이 '대여'든 '매매'든 실질이 무상 이전이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에 없는 거래니까 증여세가 없다"는 판단은 위험해요. 반대로 법에 나열된 유형(예시 규정)은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기준금액을 정해 둔 조문이라서, 해당 조문이 있으면 계산이 쉽고 없으면 같은 취지의 다른 조문을 준용해서 계산해요. 적용 범위는 개인 간 거래에 그치지 않고, 법인과 주주 사이 거래가 증여세로 이어지는 경로까지 이어져요.

증여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있어요(제4조의2 제1항). 다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2)는 실제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예요(제4조의2 제2항).

핵심 기준

증여세 과세대상을 정한 제4조는 다섯 갈래로 나뉘어요. 어느 갈래에 걸리는지에 따라 이익 계산 방법과 빠져나갈 수 있는 사유가 달라져요. 일반 규정은 거래 유형을 따로 정하지 않고 무상 이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조문(제1호~제3호)이고, 예시 규정은 제4호가 가리키는 유형별 조문이에요.

구분근거 조문증여로 보는 대상제외되는 경우
일반 규정(포괄 규정)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무상 이전받은 재산·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로 이전하면서 생긴 이익,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 이익제2호·제3호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예시 규정제4조 제1항 제4호 (제33조~제42조의3, 제41조는 삭제)법에 유형별로 나열된 거래의 이익조문별 기준금액 미만,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 정당한 사유 등 조문별 예외
예시 규정 준용제4조 제1항 제6호예시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비슷하거나 예시 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예시 규정의 예외를 준용
추정 규정제4조 제1항 제5호 (제44조, 제45조)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재산의 취득자금과 채무 상환자금대가를 받은 사실의 입증, 자금 출처의 소명 등
의제 규정제4조 제2항 (제45조의2~제45조의5)명의신탁재산, 특수관계법인·특정법인과의 거래 이익 등조문이 정한 제외 사유(조세 회피 목적 없음 등)

예시 규정의 대표 조문은 다음과 같아요.

조문조문 제목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제40조(제39조의2·제39조의3 포함)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2~제41조의5초과배당, 주식등의 상장, 금전 무상대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추정과 의제의 차이

추정 규정은 사실이 어떨지 몰라도 일단 증여로 본다는 출발점이고, 납세자가 반대 사실을 밝히면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제44조 제3항은 경매·파산·공매·증권시장 처분, 그리고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제45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금 출처를 입증할 증빙(소득 신고 내역, 예금 인출 내역, 대출 서류)을 평소에 갖춰 두는 것이 추정 규정에 대한 방어선이에요.

의제 규정은 법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경우예요. 사실관계가 실제로 증여가 아니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나오고, 빠져나가려면 조문에 적힌 제외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예를 들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2 제1항)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등을 제외하는데,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요(같은 조 제3항). 토지와 건물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 재산에서 빠져 있어요(제45조의2 제1항 괄호).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경계

완전포괄주의라도 아무 이익이나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 안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아요(제4조의2 제3항).
  •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등에게는 제45조의3~제45조의5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제4조의2 제4항).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37조, 제41조의4 등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해요.
  •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합의에 따라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나 재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제4조 제4항).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신고기한 안의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상속재산을 등기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협의분할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겨 취득하면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제4조 제3항).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대표이사 갑이 자녀 을에게 3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봐요. 개인 간 거래이고 가족이라 특수관계인이어서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41조의4가 적용돼요.

단계근거계산
적정 이자율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연 4.6%
대출기간제41조의4 제2항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1년으로 봄
증여재산가액제41조의4 제1항 제1호300,000,000원 × 4.6% = 13,800,000원
기준금액 비교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1천만 원 이상이므로 증여 이익으로 계산

대출받은 날에 13,800,000원을 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다시 계산해요(제41조의4 제2항). 같은 구조로 2억 원을 빌려줬다면 200,000,000원 × 4.6% = 9,200,000원이라 기준금액 1천만 원 미만이어서 증여 이익에서 제외돼요.

을이 실제로 연 2%의 이자를 냈다면 제41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300,000,000원 × 4.6% - 6,000,000원 = 7,800,000원이 이익이 되고, 1천만 원 미만이라 제외돼요.

같은 대출을 ㈜예시상사가 대표에게 해준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가 먼저 문제돼요.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법에 열거된 유형에 없으니 증여세가 없다고 판단하는 실수. 바른 처리는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와 제6호로 과세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됐는지 먼저 따지는 것이에요.
  • 가족 간 거래라서 문제없다고 보고 차용증·매매계약서를 만들지 않는 실수.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의 예외(제44조 제3항 제5호)와 자금 출처 소명(제45조 제3항)은 증빙이 있어야 쓸 수 있어요.
  • 추정과 의제를 같은 것으로 보는 실수. 추정은 반대 사실 입증으로, 의제는 조문에 정한 제외 사유 충족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달라요.
  •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되는데 금전을 반환 대상으로 생각하는 실수. 제4조 제4항은 금전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요.
  • 법인과 주주 사이 거래를 법인세만 보고 끝내는 실수. 제45조의3~제45조의5는 법인이 받은 이익이 주주 등에게 증여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로 정해 두었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추정과 의제의 차이
  •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경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