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 진료 면세, 비급여 현금영수증, 사업장현황신고
- 한방 진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라,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 첩약·보약 같은 비급여 진료의 현금 매출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에요.
- 면세사업자라 한약재·의료기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해요.
추천 대상 · 한의원을 개원한 한의사, 한의원 회계·세무를 맡은 직원, 면세 의료업 신고가 처음인 담당자
한의원은 면세인가요?
네. 한의사의 진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이에요. 그래서 한의원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를 챙겨요. 약국이 의약품을 팔아 과세인 것과 달리, 한의원의 진료는 면세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 구분 | 내용 | 부가가치세 |
|---|---|---|
| 보험(급여) 진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 진료 | 면세 |
| 비급여 진료 | 첩약·보약·약침 등 보험 미적용 진료 | 면세 |
| 진료 목적 한약 조제 | 환자 진료에 따른 조제 | 면세 |
| 단순 건강식품 판매(진료와 무관) | 진료와 무관한 일반 판매 | 과세 가능 |
진료 목적의 한약 처방·조제는 면세지만, 진료와 무관하게 건강식품 등을 따로 파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과세가 될 수 있어요. 면세·과세가 섞이면 구분 기장이 필요해요.
비급여 현금 매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한의원(보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해요. 첩약·보약처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을 때,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안에 자진발급해야 해요.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요.
의무발행을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비급여 비중이 큰 한의원일수록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가 중요해요.
한의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 신고는 없지만, 전년도 실적을 알리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특히 의료업은 무신고·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에 비례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더 신경 써요.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수입금액(보험급여 공단청구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전부) 입력
- 시설·종업원·매입 명세 입력 후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10일이에요. 보험 진료분은 공단·심사평가원 자료와 맞춰, 비급여 현금 매출이 누락되지 않게 챙겨요.
한약재·의료기기 매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면세사업자라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해요. 그래서 한약재·의료기기·소모품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전체를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해요. 매입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은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을 위해 빠짐없이 모아요.
한의원 수입·소득 계산 예시
밝은한의원(개인)의 2024년 수입이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보험 진료 수입(공단청구분 + 본인부담금): 2억 2,000만 원
- 비급여(첩약·약침 등) 수입: 1억 8,000만 원
- 합계 수입금액: 4억 원
이 4억 원을 2025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에 적고, 2025년 5월(또는 6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건비·한약재비·임차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에 세금을 매겨요. 수입금액이 커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비급여 현금 매출을 누락해요. 비급여 진료비 현금 수입도 전액 수입금액이에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투명하게 잡아요.
- 면세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해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한약재 매입 부가세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 사업장현황신고를 가볍게 봐요. 의료업은 무신고·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에 비례한 가산세가 있어, 기한(2월 10일)을 꼭 지켜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의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나요?
진료가 면세라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아요. 대신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로 전년도 수입을 알리고,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Q2. 첩약·보약값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꼭 끊어야 하나요?
한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안에 자진발급해야 해요. 어기면 미발급액의 20% 가산세가 있어요.
Q3. 한약재 매입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라 매입세액을 돌려받지(공제받지) 못해요. 대신 부가세 포함 매입액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해 종합소득세를 줄여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진료를 면세로 보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하기
- 보험 진료분과 비급여 진료분을 모두 수입으로 잡기
- 10만 원 이상 비급여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하기
-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제출하기(의료업 가산세 주의)
- 한약재·의료기기 매입 증빙을 비용 처리용으로 모으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확인하기
한의원 신고 흐름 요약
한의원은 면세사업자 신고 흐름으로 수입금액을 닫고, 현금 비급여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의무 업종과 미발급 가산세와 함께 관리해요. 직원 급여가 있으면 급여·원천징수 실무와 4대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신고도 함께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