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출판·독립출판 세무: 도서 면세, 제작 매입 비용, 인세 원천징수
요약
- 도서(책)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라 출판은 면세사업자예요.
- 면세사업자라 인쇄·편집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해요.
- 저자에게 주는 인세는 원천징수하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추천 대상 · 1인출판·독립출판을 하는 창작자·대표, 출판 회계·세무가 처음인 담당자, 도서 면세 처리가 처음인 분
책은 면세인가요?
네. 도서(책)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 파는 1인출판·독립출판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를 챙겨요.
| 매출 구분 | 예시 | 부가가치세 |
|---|---|---|
| 종이책 판매 | 단행본·독립출판물 | 면세 |
| 전자책 | 전자출판물 | 면세·과세 확인 필요 |
| 굿즈·부록 | 문구·키트 등 | 과세 |
| 강연·외주 | 작가 강연·편집 용역 | 과세 가능 |
면세사업자라 매입세액은 공제 안 돼요
면세사업자는 인쇄·편집·디자인 외주에서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대신 부가세 포함 제작비 전체를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해요. 인쇄비·편집비·표지 디자인비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을 모아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반영해요.
저자 인세 원천징수
다른 저자에게 인세(원고료·저작권 사용료)를 줄 때는 소득 성격에 맞게 원천징수해요.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라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로 전년도 수입금액(도서 판매 등)을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1인출판 면세사업자 1년 소득 계산 예시
행복출판(1인, 개인 면세사업자)의 2024년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도서 판매 매출(면세): 5,000만 원
- 인쇄·편집·디자인 제작비: 2,000만 원(부가세 포함 전체를 비용 처리)
- 외부 저자 인세 지급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도서 판매는 면세라 부가세는 없지만,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는 해요. 제작비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되니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책을 과세로 등록해요. 도서 공급은 면세예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요.
- 인쇄 매입세액을 공제하려 해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제작비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 인세 원천징수를 빠뜨려요. 저자 인세 지급 시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챙겨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책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받나요?
아니요. 도서는 면세라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아요. 대신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를 해요.
Q2. 인쇄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라 매입세액을 돌려받지(공제받지) 못해요. 부가세 포함 인쇄·편집비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해 종합소득세를 줄여요.
Q3. 굿즈나 강연 매출은요?
도서가 아닌 굿즈 판매나 강연·외주 용역은 과세가 될 수 있어요. 면세(도서)와 과세(굿즈 등)가 섞이면 구분 기장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도서 판매를 면세로 보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 인쇄·편집·디자인 제작비를 비용으로 처리(매입세액 공제 불가)하기
- 굿즈·강연 등 과세 매출이 있으면 구분 기장하기
- 저자 인세 지급 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하기
-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제출하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제작비·경비 증빙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