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교습소·과외 세무: 신고한 교습은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요약
- 신고한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은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이에요.
-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 교습비 수입은 계좌·현금 내역으로 집계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추천 대상 · 공부방·교습소를 운영하는 1인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분, 소규모 교습 세무가 처음인 분
공부방·과외 교습은 면세인가요?
신고한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은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를 챙겨요. 다만 면세 혜택은 신고·등록을 갖춘 경우가 전제예요.
| 형태 | 신고·등록 | 부가가치세 |
|---|---|---|
| 교습소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 면세(교육용역) |
| 개인과외(공부방)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면세(교육용역) |
| 미신고 교습 | 신고 없음 | 면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교습소·개인과외 교습 신고
세무 등록과 별개로, 「학원법」에 따른 교습 신고를 먼저 해요.
사업장현황신고와 수입 집계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는 없지만, 전년도 실적을 알리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1년 교습비 수입금액과 매입(교재 등) 명세 입력
-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10일
교습비를 계좌이체로 받으면 집계가 쉬워요. 현금으로 받으면 수입 누락이 없게 내역을 기록해요.
공부방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공부방을 운영하는 김선생 씨의 2024년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학생 12명, 월 교습비 1인 25만 원 → 연 수입금액 약 3,600만 원
- 교재·운영비 등 경비: 600만 원
김선생 씨는 2025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로 수입 3,600만 원을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에 세금을 매겨요. 소규모라 단순경비율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신고 없이 교습해요. 교습소·개인과외 신고가 면세·합법 운영의 전제예요. 신고를 먼저 해요.
- 현금 교습비를 누락해요. 현금 수입도 전부 수입금액이에요. 계좌 입금이 집계·증빙에 유리해요.
- 사업장현황신고를 건너뛰어요. 면세사업자의 협력 의무라, 2월 10일까지 수입을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부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고·등록을 갖추면 교습이 면세 교육용역으로 인정돼요.
Q2. 교습비는 부가가치세를 받나요?
신고한 교습의 교습비는 면세라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아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를 챙겨요.
Q3. 소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1년 교습비 수입에서 교재·운영비 같은 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에 종합소득세가 매겨져요. 소규모면 단순경비율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교육지원청에 먼저 하기
- 신고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기
- 교습비 수입을 계좌·현금 내역으로 빠짐없이 집계하기
-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제출하기
- 교재·운영비 경비 증빙 모으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확인)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