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절차 (면세사업자)
요약
-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수입금액 신고로 대체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
추천 대상 · 면세사업자 회계 담당자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병원, 학원, 농수산물 판매, 사회복지법인 등)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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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
| 대상 | 예시 |
|---|---|
| 의료업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
| 교육 서비스업 | 학원, 과외, 교습소 |
| 농수산물 공급 | 농산물 직판장, 수산물 판매 |
| 금융·보험업 | 일부 금융서비스 |
| 주택 임대 | 주거용 주택 임대 |
> ✅ 과세+면세 겸업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도 포함 → 사업장현황신고 별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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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 귀속연도 | 신고 기한 |
|---|---|
| 2025년(전년도) | 2026년 2월 10일 |
| 2026년(전년도) | 2027년 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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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자번호 입력 → 사업장 정보 자동 불러오기
- 수입금액 입력
- 수입금액 = 매출총액 (부가세 제외) - 계산서 발급 분 / 현금 수취 분 구분 입력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입력 (해당 시)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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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성 항목
| 항목 | 설명 |
|---|---|
| 수입금액 | 전년도 1월~12월 총 매출 |
| 계산서 발급 금액 |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면세) 발급 합계 |
| 신용카드 매출 | 카드 단말기 매출 합계 |
|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영수증 발급 합계 |
| 기타 현금 수입 | 위 항목 외 현금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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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불이익
| 사유 | 가산세 |
|---|---|
| 무신고 | 수입금액의 0.5% (의료업·수의업·약사업만 해당) |
| 과소신고 | 과소신고 금액의 0.5% (의료업·수의업·약사업만 해당) |
| 계산서 미수취 | 공급가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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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장현황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의원·학원·농수산물 판매업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법인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신 법인세 신고로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업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해 신고하면 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금액의 0.5%입니다. 그 밖의 업종은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 자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무신고나 과소신고 이력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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