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무: 진료 면세·미용 과세와 사업장현황신고
요약
- 치료 목적 의료용역은 부가세 면세지만, 미용·성형 등은 과세예요.
- 면세사업자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 비급여·현금 수입도 모두 신고 대상이라 누락하면 세무조사 위험이 커요.
추천 대상 · 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기관 운영자, 병의원 수입·급여를 처리하는 회계 담당자, 병의원 세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
병의원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병의원의 치료 목적 의료용역(진료·수술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예요. 하지만 미용·성형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시술은 과세예요. 그래서 피부과·성형외과 등은 면세와 과세가 섞인 겸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면세 매출이 있으니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챙겨야 해요.
면세와 과세 구분
| 항목 | 부가세 |
|---|---|
| 치료 목적 진료·수술 | 면세 |
| 미용·성형(비치료) | 과세 |
| 건강증진·일부 검진 등 | 과세(범위 확인) |
수입과 신고
| 수입 | 내용 |
|---|---|
| 건강보험 급여 | 공단 청구분 |
| 본인부담금 | 환자 부담분 |
| 비급여 | 보험 적용 안 되는 진료·시술 |
| 신고 | 기한 |
|---|---|
|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 부가세 신고 | 미용·성형 등 과세 매출이 있으면 |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가 운영하는 피부과가 보험 진료(면세)와 미용 시술(과세)을 함께 한다고 할게요.
- 미용 시술 매출은 과세라 부가세를 신고해요.
- 진료를 포함한 면세수입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신고해요.
- 비급여·현금 수입도 빠짐없이 신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진료를 면세로 보고 미용·성형 과세 매출의 부가세 신고를 빠뜨려요.
- 비급여·현금 수입을 누락해요. 세무조사 위험이 커요.
-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를 빠뜨려요.
실무 체크리스트
- 면세(치료 진료)와 과세(미용·성형 등)를 구분했나요?
- 과세 매출은 부가세로 신고했나요?
- 면세수입을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했나요?
- 비급여·현금 수입을 누락 없이 신고했나요?
- 직원 4대보험·원천징수를 처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병원 진료비에 부가세가 있나요?
치료 목적 의료용역은 면세예요. 다만 미용·성형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시술은 과세예요.
Q2. 면세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면세수입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Q3. 비급여·현금 수입도 신고하나요?
네. 비급여와 현금 수입도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누락하면 세무조사 위험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