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선임 — 세무사·회계사 선택과 업무 위임 방법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세무대리인: 세무신고·조사 등 대리. 법인은 수임계약 체결 후 홈택스에서 권한 부여. 수임료: 매출·업종별 차이(월 10만~수십만 원). 세무조사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변경도 고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법인 설립자, 소상공인

세무대리인이란?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 신고·납부·불복·세무조사 대응 등을 처리하는 전문가예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 관련)가 세무 대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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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종류

종류특징
세무사세금 신고·기장·조사 대응 전문. 가장 많이 활용
세무법인다수 세무사로 구성. 복잡한 법인 세무·대형 기업
공인회계사회계감사 + 세무 가능. 법인 결산·감사 병행 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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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범위

업무내용
기장 (장부 작성)매달 거래 내역 정리·장부 작성
세금 신고부가세·소득세·법인세·원천세 신고 대행
세무조사 대응조사 대리·자료 제출·의견 진술
세무 상담절세 방법·세금 계산 자문
경정청구과납 세금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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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시 확인 사항

  1. 자격 확인: 세무사 등록증 또는 공인회계사 등록증 확인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조회 가능)
  2. 수임료 범위: 기장 수수료 + 신고 수수료 + 추가 업무 단가 명시
  3. 계약 기간·해지 조건: 연간 계약 여부·중도 해지 절차
  4. 업무 인수인계: 전 세무사 자료 인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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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기준 (참고)

수수료는 사업 규모·업종·업무 범위에 따라 다르며 법정 기준은 없어요.

규모월 기장료(참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월 5~10만 원
일반 개인사업자월 10~20만 원
소규모 법인월 20~40만 원
일반 법인월 40만 원 이상

신고 수수료(부가세·종소세·법인세)는 별도 청구가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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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교체 방법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세무대리 수임 현황 조회 → 기존 세무사 위임 해지 후 신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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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홈택스를 통한 본인 직접 신고도 가능해요. 단순 소득이라면 직접 신고로 절약할 수 있지만, 법인·복잡한 소득 구조는 세무사 활용이 오류를 줄여요.

Q. 세무 대리를 맡기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신고 대리인이 오류를 내면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 책임이 있어요. 세무사 고의·과실로 가산세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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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세무대리인 선임 — 세무사·회계사 선택과 업무 위임 방법 · 세무조사 대비 서류 관리 — 보관 기간과 정리법 · 경정청구 절차 (과오납 세금 돌려받기) · 납세자 권리 세무: 권리헌장·권리구제·고충민원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1cycle 117 Part A — 단기차입금·영업외손익·세무대리인·법인해산·건강보험피부양자 확장 (2630 nodes)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세무대리인이란?
  • 세무대리인 종류
  • 주요 업무 범위
  • 선임 시 확인 사항
  • 수수료 기준 (참고)
  • 세무대리인 교체 방법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