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 영세 납세자의 무료 세금 불복 대리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일정한 고충민원,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는 납세자는 요건을 갖추면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59조의2).
  2.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소유 재산 5억 원 이하, 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이고, 청구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시행령 제48조의2).
  3.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아니고, 재결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해요.

추천 대상 · 소액 세금 고지에 불복하려는 영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납세자

세금 고지나 과세 예고에 불복하고 싶지만 세무대리인 비용이 부담되는 영세 납세자가 대상이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로,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청구서 작성,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해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이 정한 신청인은 다음과 같아요.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제81조의15 제2항)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의 고충민원은 경정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을 기한까지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 취소·변경 등을 신청하는 민원이에요. 과태료·벌금 부과 사항, 통고처분·고발 사항, 위원회 심의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빠져요.

핵심 기준

1. 요건 (모두 충족)

구분요건근거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소유 재산(토지·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콘도회원권, 주식·출자지분) 평가액 합계 5억 원 이하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법인수입금액 3억 원 이하 +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청구 금액신청 또는 청구 금액 5천만 원 이하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세목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법 제59조의2 제1항 제4호

소득·수입금액 기준 연도는 신청 시점이 신고기한 전이면 전전 과세기간(사업연도), 신고기한 후면 직전 과세기간(사업연도)이에요.

2.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성명·주소, 요건 충족 사실, 재결청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대한 동의를 적어 재결청에 내요(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고충민원은 해당 과세관청,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내요.
  2. 선정·통지: 재결청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과 국선대리인에게 결과를 알려요(법 제59조의2 제2항).
  3. 대리 범위: 국선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신청·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법 제59조 제4항 준용).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이 국세청장에게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48조의2 제6항).

계산·처리 예시

개인사업자 F씨(음식점)는 2026년 7월 부가가치세 1,800만 원 추징 고지를 받았어요.

항목F씨요건
기준 연도 종합소득금액3,200만 원5천만 원 이하 충족
소유 재산전세보증금 2억 원 + 승용차 1,500만 원5억 원 이하 충족
청구 금액1,800만 원5천만 원 이하 충족
세목부가가치세상속·증여·종부세 아님 충족

F씨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받아요. 불복청구기간 자체는 국선대리인 신청과 별개로 흘러가니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먼저 내는 것이 안전해요.

같은 조건의 ㈜예시소상(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4억 원이라면 법인 요건(3억 원 이하)을 넘어 대상이 아니에요.

국선대리인 신청 전 준비 사항

  1. 불복 종류와 기한 확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무엇을 할지, 청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먼저 확인해요.
  2. 요건 자료 준비: 기준 연도 종합소득금액(법인은 수입금액·자산가액), 소유 재산 내역을 정리해요.
  3. 다투는 금액 계산: 고지세액 중 실제로 다투는 금액을 정리해 5천만 원 이하인지 봐요.
  4. 증빙 모으기: 과세 근거에 반박할 계약서, 거래 내역, 사진 등을 미리 모아 두면 국선대리인이 청구서를 쓰는 데 도움이 돼요.

국세청 누리집에는 세무서별 국선대리인 명단과 자격(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임기가 올라와 있어요.

한눈에 정리

항목기준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법인수입금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청구 금액5천만 원 이하
결과 통지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자주 하는 실수

  • 상속세·증여세 불복에 신청하는 것: 대상 세목이 아니에요.
  • 청구 금액을 고지세액 전체로 착각하는 것: 실제로 다투는 신청·청구 금액이 기준이에요.
  • 국선대리인 선정을 기다리다 불복기간을 넘기는 것: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해요.
  • 법인 요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수입금액 3억 원·자산 5억 원 이하 법인도 대상이에요.
  • 요건 동의서를 빠뜨리는 것: 재결청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대한 동의가 신청서에 들어가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납세자
  • 핵심 기준
  • 1. 요건 (모두 충족)
  • 2. 신청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국선대리인 신청 전 준비 사항
  • 한눈에 정리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