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무보수·급여 미지급 — 4대보험·퇴직금·회계처리
- 국민연금은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에서 제외해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건강보험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므로, 무보수 대표는 공단 판단에 따라 직장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급여를 주지 않으면 비용도 원천세도 없고, 나중에 소급해 한꺼번에 주면 정관·주총 결의에 따른 지급기준이 있어야 손금 다툼이 줄어요.
추천 대상 · 설립 초기 1인 법인·소규모 법인 대표와 회계 담당자
대표이사 무보수·미지급 회사 유형
법인을 세운 직후 매출이 없어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한 회사, 또는 급여를 정해 놓고도 자금이 부족해 실제로 지급하지 못하는 회사가 해당해요. '무보수'와 '미지급'은 결과가 달라요. 무보수는 애초에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것이고, 미지급은 보수를 정했지만 아직 주지 못한 것이에요.
핵심 기준
1.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에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뺀다고 정해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에서 제외해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2.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는 근로자를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으로 정의해요. 보수가 없는 대표는 이 정의에 바로 들어맞지 않아서, 공단에 무보수 사실을 알리고 직장가입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요. 시행령 제9조 제4호는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직장가입자에서 빼고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서류(이사회 의사록 등)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3. 고용보험·산재보험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 가입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회사는 그 직원 기준으로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
4.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뜻해요.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정관에 정한 금액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넘는 부분을 손금에 넣지 않아요. 무보수 기간에는 총급여가 0이라 이 한도 계산에도 영향을 줘요.
5. 회계처리와 원천세
- 무보수: 급여 비용이 없고 원천징수도 없어요. 대표가 개인 돈으로 회사 비용을 냈다면 가수금(대표이사 차입금)으로 처리해요.
- 미지급: 보수를 정했다면 발생한 급여를 비용과 미지급급여로 잡아요. 1월~11월분 근로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135조). 돈을 못 줬어도 원천세 신고 시점이 오는 셈이에요.
- 보수 결정: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가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금을 손금에 넣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3월 설립, 대표이사 1명, 직원은 없어요.
- 3월~8월(무보수): 주주총회에서 "매출 발생 전까지 대표이사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의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무보수 대표로 신고하고 공단 확인을 받아요. 대표가 사무실 임차료 600만원을 개인 카드로 냈다면 이렇게 적어요.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지급임차료 | 6,000,000 | 가수금(대표이사) | 6,000,000 |
- 9월부터 보수 지급: 주주총회에서 월 300만원 보수를 결의해요. 이때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매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요.
- 소급 지급 주의: 3월~8월분 1,800만원을 나중에 소급해 주려면 당시 결의가 없었으므로 손금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소급하지 않는 것이 결의 내용과 맞아요.
무보수에서 유보수로 바뀔 때 점검 순서
- 주주총회(또는 정관 위임에 따른 이사회)에서 보수 금액과 지급 시작 월을 결의해요.
-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기한을 확인해 신고해요.
- 매달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원천세 신고를 시작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무보수로 해놓고 매달 대표 계좌로 돈을 옮기는 것: 급여 결의 없이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돼요.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보수를 정했는데 비용만 잡고 공단 신고를 안 하는 것: 보수가 생긴 시점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의사록 없이 구두로 무보수를 정하는 것: 공단 확인과 세무조사 때 근거가 없어요.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을 남기세요.
- 임원 퇴직금 규정을 늦게 만드는 것: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법정 산식 한도만 인정돼요. 설립 때부터 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아요.
- 법인 카드를 대표 개인 비용에 쓰는 것: 무보수 기간에도 개인 사용분은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