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 규정 작성과 세무상 인정 한도
요약
- 임원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한을 정해야 하며, 상한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됩니다.
추천 대상 · 대표자·경리담당자
임원 보수 규정이란?
주식회사 임원(이사·감사)의 보수는 상법상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해요. 적법한 절차 없이 지급하면 법인세법상 손금 불인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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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의 법적 근거
| 구분 | 근거 |
|---|---|
| 보수 한도 설정 |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 (상법 §388) |
| 개별 보수 결정 | 정관·결의에서 위임 시 이사회 결의 가능 |
| 퇴직급여 지급 기준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손금 인정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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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손금 인정 요건
| 요건 | 내용 |
|---|---|
| 사전 결정 | 해당 사업연도 시작 전에 지급 기준 확정 |
| 정관·결의 근거 | 지급 기준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있을 것 |
| 직무 대가 | 실제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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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불인정 대표 사례
| 사례 | 결과 |
|---|---|
| 정관·결의 없이 임의 지급 | 전액 손금 불인정 |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손금 불인정 |
| 퇴직급여 지급 기준 없이 지급 | 손금 불인정 (한도 초과분) |
| 특수관계인 임원 과다 보수 | 시가 초과분 손금 불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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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임원 보수 조항 예시
정관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해요.
| 항목 | 예시 내용 |
|---|---|
| 이사 보수 한도 | "이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결의한다" |
| 퇴직금 지급 기준 | "퇴직금은 취임 시 월 평균 보수의 N배 × 근속연수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정관만으로 구체적 금액을 정하기 어려우면 주주총회에서 연간 한도를 결의하고, 이사회에서 개인별 지급액을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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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
| 항목 | 내용 |
|---|---|
| 손금 한도 |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정한 금액.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 초과분 | 손금 불인정 → 세무조정 필요 |
| 임원 퇴직연금 | DB형·DC형 모두 가입 가능 (손금 처리 방법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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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혼자인 1인 법인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네. 1인 주주 법인도 주주총회 결의 절차가 필요해요.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보수가 손금 불인정될 수 있어요. 서면 결의서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Q. 정관에 임원 보수 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보수는 손금 불인정 위험이 있어요. 정관을 개정하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사전 규정이 원칙이에요.
Q. 임원 보수를 줄이면 절세가 되나요? 임원 보수를 줄이면 임원 개인의 소득세는 줄지만, 법인의 비용이 그만큼 줄어 법인세는 늘어요. 그래서 줄인 보수에 적용되던 임원 개인의 소득세율(누진세율)과 늘어난 법인 이익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비교해, 둘을 합친 세 부담이 낮아지는지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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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임원 퇴직금 한도·정관 — 3배수 손금 한도와 주총 결의 · 법인 대표이사 급여 — 책정 방법과 세무처리 · 가지급금 처리 — 세무 문제와 정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