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와 상여 —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요약
- 임원에게 준 보수, 상여, 퇴직금은 정관, 주주총회, 규정에 정한 기준을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미리 규정을 갖춰 두면 이런 부인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임원 급여는 직원 급여와 다르게 봐요
직원에게 준 급여는 대체로 그대로 비용이 돼요. 그런데 임원(대표·이사 등)에게 준 보수·상여·퇴직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해 비용으로 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원은 보수를 스스로 정할 위치에 있어, 이를 이용해 이익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임원 상여는 '정해 둔 기준'이 핵심
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또는 그에 근거한 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준 상여는 한도를 넘는 부분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원 상여를 줄 계획이면 미리 규정을 갖춰 둬야 해요.
과다한 보수도 부인
| 구분 | 비용 인정 |
|---|---|
| 정상 범위 보수 | 비용으로 인정 |
|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 | 초과분 부인 가능 |
| 근거 없는 임원 상여 | 한도 초과분 부인 |
일하지 않는 임원에게 주거나 비슷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는 부당행위로 보아 비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수가 일과 책임에 맞는 합리적 수준인지가 기준입니다.
임원 퇴직금도 한도
임원 퇴직금도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정한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규정 없이 과도한 퇴직금을 주면 한도 초과분이 부인되고, 받는 임원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을 미리 정비해 둬요.
점검표
- 임원 보수·상여의 근거 규정을 갖춰요.
- 정관·주총·급여지급규정 한도를 확인해요.
- 보수가 일·책임에 맞는 수준인지 점검해요.
-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비해요.
- 한도 초과분을 세무조정에 반영합니다.
- 임원과 직원 급여를 구분해 관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임원 상여는 규정이 있어야 비용이 됩니다 | 급여지급규정 |
| 대표 보고 | 과다한 보수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내역 |
| 세무대리인 | 임원 보수·퇴직금 한도는요? | 정관·규정 |
| 세무대리인 | 규정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요? | 현행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