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적법하게 나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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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회사에 쌓인 이익은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결의를 거쳐 주주에게 나눠 줘요. 배당소득에서는 세금을 떼고 지급하며,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가는 적법한 방법이 되기도 해요.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절차

회사가 번 이익은 곧바로 주주 돈이 아니라 회사에 이익잉여금으로 쌓입니다. 이 쌓인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이 배당입니다. 대표가 주주라면 배당은 회사 돈을 개인이 적법하게 가져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가지급금처럼 근거 없이 빼 쓰는 것과 달리, 정해진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분배입니다.

배당은 결의로 정해요

정기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요. 회계연도 중간에 하는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결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배당은 법에서 정한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을 까먹으면서까지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전에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 재무 상태를 확인해요.

배당소득은 세금을 떼고 줘요

단계내용
원천징수배당 지급 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뗌
종합과세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합산 과세

회사는 배당을 줄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고 나머지를 줘요. 주주의 한 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므로, 큰 배당은 주주 개인의 세금까지 함께 따져요.

점검표

  1.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확인해요.
  2. 주총(또는 이사회) 배당 결의를 거쳐요.
  3. 주주별 배당액을 계산해요.
  4.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요.
  5.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6. 주주의 종합과세 영향을 안내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배당은 회사 돈을 적법하게 가져가는 방법입니다이익잉여금
대표 보고금융소득이 크면 종합과세됩니다배당 규모
세무대리인배당가능이익 한도는요?재무제표
세무대리인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소득 구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절차
  • 배당은 결의로 정해요
  •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 배당소득은 세금을 떼고 줘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