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적법하게 나누는 법
요약
- 회사에 쌓인 이익은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결의를 거쳐 주주에게 나눠 줘요. 배당소득에서는 세금을 떼고 지급하며,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가는 적법한 방법이 되기도 해요.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절차
회사가 번 이익은 곧바로 주주 돈이 아니라 회사에 이익잉여금으로 쌓입니다. 이 쌓인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이 배당입니다. 대표가 주주라면 배당은 회사 돈을 개인이 적법하게 가져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가지급금처럼 근거 없이 빼 쓰는 것과 달리, 정해진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분배입니다.
배당은 결의로 정해요
정기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요. 회계연도 중간에 하는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결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배당은 법에서 정한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을 까먹으면서까지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전에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 재무 상태를 확인해요.
배당소득은 세금을 떼고 줘요
| 단계 | 내용 |
|---|---|
| 원천징수 | 배당 지급 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뗌 |
| 종합과세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합산 과세 |
회사는 배당을 줄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고 나머지를 줘요. 주주의 한 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므로, 큰 배당은 주주 개인의 세금까지 함께 따져요.
점검표
-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확인해요.
- 주총(또는 이사회) 배당 결의를 거쳐요.
- 주주별 배당액을 계산해요.
-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요.
-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주주의 종합과세 영향을 안내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배당은 회사 돈을 적법하게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 이익잉여금 |
| 대표 보고 | 금융소득이 크면 종합과세됩니다 | 배당 규모 |
| 세무대리인 | 배당가능이익 한도는요? | 재무제표 |
| 세무대리인 | 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소득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