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상여 세무 주의점
요약
- 임원 보수와 상여를 지급할 때 정관, 주주총회, 손금 인정 요건을 점검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임원에게 주는 보수와 상여는 직원과 달리 손금 인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상여는 미리 정한 지급 규정 범위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기준 없이 준 상여나 이익을 나눠 주는 성격의 상여는 손금에서 부인돼요. 부인되더라도 임원이 받은 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회사와 임원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손금 인정 기준
| 항목 | 기준 | 넘으면 |
|---|---|---|
| 보수 총액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한도(상법상 이사 보수 결정 절차) | 초과분 손금불산입 |
| 상여 |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 범위 | 초과분 손금불산입 |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이익 발생 후 나눠 주는 상여 | 전액 손금불산입 |
| 지배주주 임원 보수 |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많이 지급 | 초과분 손금불산입 |
| 비상근 임원 보수 | 업무 내용에 비해 과다한 보수 | 부당행위 부인 가능 |
한도 판단은 임원 보수 한도 손금 — 정관·주총 결의·세무상 한도과 임원 급여 상여 손금산입 한도에서 자세히 봐요.
계산 예시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연 1억 5천만원으로 정했고, 상여 지급 규정이 "연 급여의 20% 이내"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1억원과 상여 3,000만원을 지급했다면
- 보수 총액 1억 3천만원은 한도 이내
- 상여 규정 한도 2,000만원을 넘은 1,000만원은 손금불산입
- 대표이사는 받은 1억 3천만원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원천세와 4대보험
임원 보수·상여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등기임원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이 직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등기임원 4대보험). 상여를 연말에 미지급으로 잡았다가 다음 해에 주면 원천세 지급시기 규정을 확인합니다(상여 성과급 원천징수 시기).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정관의 보수 규정과 주주총회 한도 결의를 확인합니다 |
| 2 | 임원 급여·상여 지급 규정을 만들거나 점검합니다(임원보수 규정 작성과 세무상 인정 한도) |
| 3 | 지급 전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개인별 금액을 정합니다 |
| 4 | 규정 초과·이익처분 성격 상여를 가려냅니다 |
| 5 | 법인세 신고 때 손금 부인분을 세무조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규정을 지급 후에 만들어도 되나요?
지급 기준은 지급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해요. 이미 준 상여에 맞춰 나중에 규정을 만들면 기준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결의 자료는 어떻게 남기나요?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에 한도와 지급 기준을 적고 보관합니다(주주총회 의사록 세무자료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