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미지급 월말 결산 반영
요약
- 급여·상여·퇴직급여 미지급분을 월말 손익에 반영하는 기준입니다. 이번 달 일한 대가를 다음 달에 지급해도 비용은 일한 달에 잡습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이번 달 일한 대가를 다음 달에 지급해도 비용은 일한 달에 잡습니다. 월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급여·상여·회사 부담 4대보험료는 미지급급여나 미지급비용: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으로 계상해야 월별 손익이 맞습니다.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할 때 떼지만, 오래 미지급하면 세법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시점이 있어 함께 관리해요.
미지급으로 잡는 인건비 항목
| 항목 | 미지급 계상 기준 | 계정 |
|---|---|---|
| 급여 | 근무월 급여를 다음 달 지급 | 미지급급여(부채) / 급여(비용) |
| 상여 | 지급 규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된 달 | 미지급급여 / 상여금 |
| 회사 부담 4대보험 | 해당 월 보험료, 다음 달 10일 납부 | 미지급비용 / 보험료·복리후생비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가 확정되고 지급 의무가 생긴 때 | 미지급급여 / 급여 |
| 퇴직급여 |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급여 |
분개 예시
12월 급여 총액 30,000,000원을 1월 10일에 지급하고, 12월분 회사 부담 4대보험료가 2,900,000원이라면
- 12월 31일: (차) 급여 30,000,000 / (대) 미지급급여 30,000,000
- 12월 31일: (차) 보험료 2,900,000 / (대) 미지급비용 2,900,000
- 1월 10일: (차) 미지급급여 30,000,000 / (대) 예수금(소득세·지방소득세·근로자 4대보험), 보통예금(실지급액)
이렇게 하면 12월 손익에 12월 인건비가 모두 들어가고, 1월에는 부채만 줄어들어요.
원천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원천세는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다만 오래 지급하지 않으면 세법이 지급한 것으로 봐요.
- 1~11월분 급여를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이 날짜가 지나면 실제로 주지 않았어도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자세한 흐름은 급여·원천징수 실무에 있습니다.
세무에서 주의할 점
- 법인세는 지급 의무가 확정된 인건비를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해요. 근거 없이 연말에 한꺼번에 잡은 상여는 부인될 수 있으니 지급 규정과 결의 자료를 남겨요.
-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지급 규정의 한도를 넘으면 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임원 보수·상여 세무 주의점).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상 설정하지만 세법상 손금 한도가 없어 대부분 손금불산입돼요.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분이 손금이 됩니다(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
자주 하는 실수
- 급여를 지급한 달에 비용으로 잡아 매달 한 달씩 밀리는 경우
- 12월 급여를 1월에 주면서 원천세 신고서의 귀속월·지급월을 잘못 적는 경우
- 연말 미지급 상여를 계상해 놓고 다음 해에 지급하지 않아 부채가 계속 남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매달 미지급급여를 잡으면 원천세 신고서의 귀속월은 언제인가요?
귀속월은 근무한 달, 지급월은 실제로 준 달입니다. 12월분을 1월에 주면 귀속 12월·지급 1월로 적고, 신고는 지급한 달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해요.
Q2. 성과급을 다음 해 3월에 주기로 했는데 올해 비용으로 잡아도 되나요?
지급 기준과 금액이 올해 안에 규정·결의로 확정됐다면 올해 미지급 상여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추정치라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