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급여 처리 — 급여 지연 지급 회계처리
- 급여는 발생주의로 인식. 말일 기준 발생했으나 지급일이 다음 달이면 미지급급여(부채)로 계상. 지급 시 부채 제거.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발생주의와 급여
회계는 발생주의 기준 → 급여는 근무한 달에 비용으로 인식해요. 지급 시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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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에 따른 처리 방법
경우 1: 월 말에 지급하는 경우
[5월 31일에 5월 급여 10,000,000원 지급]
(차) 급여 10,000,000
(대) 보통예금 9,000,000
예수금(소득세) 700,000
예수금(4대보험) 300,000
→ 발생과 지급이 같은 날 → 미지급급여 없음경우 2: 다음 달 일정에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
[5월 급여 10,000,000원, 6월 10일 지급 예정]
[5월 31일 결산 시: 급여 인식]
(차) 급여 10,000,000
(대) 미지급급여 10,000,000
→ 5월 비용 인식, 부채 계상
[6월 10일 실제 지급 시]
(차) 미지급급여 10,000,000
(대) 보통예금 9,000,000
예수금(소득세) 700,000
예수금(4대보험) 300,000
→ 미지급급여 제거, 원천징수액 분리---
미지급급여와 임금체불의 차이
미지급급여 계상은 정해진 지급일(예: 매월 10일)에 맞춰 다음 달 초에 급여를 지급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예요. 이것과 실제 임금체불은 구분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 4대 원칙(통화·직접·전액·정기지급)을 정하고 있고, 이 중 정기지급 원칙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할 것을 요구해요. 회사가 급여 규정에 정한 지급일(예: 익월 10일)을 지키면 문제가 없고, 그 지급일을 넘기면 그때부터 임금체불이에요.
| 상황 | 성격 |
|---|---|
| 5월 근무분을 규정된 지급일(6월 10일)에 지급 | 정상 회계처리 (미지급급여 계상) |
| 6월 10일을 넘기고도 미지급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
| 근로자 퇴직·사망 시 금품 미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14일 이내 청산 의무) |
퇴직·사망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엔 별도 규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 14일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기 지급일 지연은 이 20% 지연이자 규정과는 별도로 다뤄져요 — 자세한 내용은 임금 체불 가산금 참고)
임금채권(임금·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결산 담당자는 오래된 미지급급여 잔액이 남아 있다면 3년 시효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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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와의 관계
급여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때:
- 원천세 신고: 실제 지급한 달 기준
- 법인세 비용: 급여가 발생한 달 기준
5월 발생 급여를 6월에 지급한 경우:
- 원천세 신고: 6월 지급분으로 7월 10일까지 신고 (귀속월은 5월)
- 법인세: 5월 비용으로 처리> 주의 — 지급시기 의제: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1~11월분 급여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봐요. 실제로 돈을 안 줬어도 이 시점에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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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미지급급여 처리
결산 시(12월 31일) 기준:
- 12월 발생 급여가 1월에 지급될 예정이면 → 미지급급여 계상 필수
- 미계상 시 → 12월 비용 누락 → 법인세 과다 납부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도 실제로 지급하지 못했다면, 회계상 미지급급여는 계속 부채로 남아있는 것과 별개로 원천세 원천징수·신고 의무는 앞서 본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2월 말일에 이미 발생해요. 실제 지급일까지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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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 vs 미지급비용
| 계정 | 내용 |
|---|---|
| 미지급급여 | 근로 제공 완료, 급여 지급 지연 |
| 미지급비용 | 임차료·이자 등 기간 경과,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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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상여금 처리
- 연간 성과급: 지급 기준 확정 시 비용 인식 (발생주의)
- 불확실한 성과급: 지급 결정 시 비용 인식
[연말 성과급 지급 예정 5,000,000원, 내년 2월 지급]
(차) 상여금 5,000,000
(대) 미지급급여 5,000,000---
Q1. 급여를 늦게 주면 무조건 임금체불인가요?
아니에요. 회사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지급일(예: 매월 10일)을 지켜서 지급하면 정상적인 회계처리(미지급급여 계상)예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정기지급 원칙을 지키는 한 문제가 되지 않고, 정해진 지급일을 실제로 넘겨야만 임금체불이 돼요.
Q2. 12월 급여를 다음 해 2월까지도 못 주면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그 시점 기준으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Q3. 퇴직하는 직원의 미지급급여는 언제까지 정산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전부 청산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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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다음 달 지급 예정 급여를 결산에서 누락: 5월 근무분을 6월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5월 결산에 미지급급여를 계상하지 않으면 발생주의 위반으로 그 달 비용이 과소계상돼요.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무한 달에 반드시 계상하세요.
- 원천세 신고 기준을 귀속월로 착각: 원천세는 지급한 달 기준으로 신고하는데, 발생주의로 미지급급여를 계상했다고 귀속월(발생월)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하면 신고 기한을 놓쳐요.
- 12월분 급여의 지급시기 의제를 놓침: 12월 급여를 실제로 못 줬다고 원천세 신고도 미루면, 소득세법상 2월 말일 지급 의제 규정 때문에 이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상태라 가산세를 물 수 있어요.
- 미지급급여 지연을 회계 문제로만 취급: 정해진 지급일을 실제로 넘긴 경우는 단순 회계처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에요. 규정된 지급일을 넘기고 있다면 노무 리스크(지연이자·형사처벌)까지 함께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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