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절차 상세 — 홈택스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가이드
요약
- 신고 기한: 전달 지급 소득의 다음 달 10일
-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 이행상황신고서
- A01(근로소득), A25(사업소득), A40(기타소득) 코드 입력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원천세 신고란?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매월 지급한 소득(급여·용역비 등)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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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준비 자료
전달 지급 소득 집계
1. 근로소득 (급여, A01/A02)
- 급여대장에서 과세 급여 합계 → 원천징수 소득세 합계
2. 퇴직소득 (A22)
- 퇴직자 있는 경우 퇴직금·원천징수세액
3. 사업소득 (A25 — 3.3%)
- 프리랜서·강사 등 사업소득 지급분
- 지급액 × 3% = 소득세, × 0.3% = 지방소득세
4. 기타소득 (A40 — 8.8%)
- 강사료·원고료 등 건당 125,000원 초과 시
- 지급액 × (1 - 60%) × 20% = 소득세
5. 일용근로 (A03)
- 일용직 지급액, 일 15만원 초과분에 세율 6%---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절차
1단계: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법인 인증서)
2단계: 신고 메뉴 진입
[세금신고]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정기신고]3단계: 귀속 연월·지급 연월 설정
| 항목 | 설명 | 예시 |
|---|---|---|
| 귀속 연월 | 소득이 발생한 달 | 2025년 4월 급여 → 2025.04 |
| 지급 연월 | 실제 지급한 달 | 2025.05 지급 시 → 2025.05 |
>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수 있어요 (4월 급여를 5월에 지급하는 경우).
4단계: 소득 코드별 입력
| 코드 | 소득 종류 | 세율 |
|---|---|---|
| A01 | 간이세액표 적용 근로소득 (일반 직원) | 간이세액표 |
| A02 | 중도퇴사자·연말정산 분 | 기납부세액 정산 |
| A03 | 일용근로소득 | 6% |
| A22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율 |
| A25 | 사업소득 (3.3%) | 3% |
| A40 | 기타소득 (8.8%) | 20% (필요경비 60% 공제) |
| A41 | 봉사료 | 5% |
각 코드별 입력:
- 인원: 해당 소득 지급 인원
- 총지급액: 과세 대상 총액 (비과세 제외)
- 소득세 등: 실제 원천징수한 세액
5단계: 기납부세액·환급세액 확인
- 환급 대상이 있으면 환급 계좌 입력
- 당월 조정 환급 vs 다음 달 신고 시 조정
6단계: 제출
[신고서 작성 완료] → [제출하기] → 접수 번호 저장 (PDF 출력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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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절차
소득세 납부
홈택스 → [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원천징수 신고분 선택 → 납부지방소득세 납부 (위택스)
위택스(wetax.go.kr) → [신고하기] → [특별징수] → [특별징수납부서]
또는 홈택스에서 연계 신고 가능>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필요해요. 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누락하는 실수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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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납부 특례 (소규모 사업자)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6개월에 1회 납부할 수 있어요. 신청은 반기 직전 달(6월 또는 12월)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해요.
| 귀속 기간 | 납부 기한 |
|---|---|
| 1월~6월 | 7월 10일 |
| 7월~12월 | 다음 해 1월 10일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마다 한 번, 위 납부 기한에 함께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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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결과 |
|---|---|
| A코드 잘못 선택 | 세목 오류 → 수정신고 필요 |
| 사업소득 A25 누락 | 원천세 탈루 → 가산세 |
| 지방소득세 미신고 | 위택스 가산세 부과 |
| 귀속월·지급월 반대 입력 | 집계 오류 |
| 비과세 포함해 총지급액 입력 | 과다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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