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수령액 계산
-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비과세 항목을 더해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연봉 구간별 비교표와 홍길동 사례로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근로자·법인 경리 담당자
급여 실수령액이란?
급여 실수령액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실제 이체되는 금액이에요. 세전 연봉(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비과세 소득을 더한 금액이에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함께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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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 구조
1단계 — 세전 월급 확정
| 항목 | 설명 |
|---|---|
| 세전 연봉 | 근로계약서상 연봉 (상여 포함 기준이 일반적) |
| 월 기본급 | 세전 연봉 ÷ 12 |
| 비과세 수당 |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
| 과세 월급 | 월 기본급 — 비과세 수당 |
2단계 — 4대보험 공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과세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2026년 기준 요율이에요(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 보험 종류 | 근로자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별도 부과 |
| 고용보험 | 0.9% | 근로자 부담 |
| 산재보험 | 없음 | 전액 사업주 부담 |
3단계 —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194)를 사용해요. 과세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표에 대입하면 당월 소득세가 결정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추가 공제해요.
4단계 — 실수령액 계산
실수령액 = 과세 월급 + 비과세 수당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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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비교 (월 수령 기준)
아래 표는 세전 연봉 3,000만·5,000만·7,000만 원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 추정치예요. 식대 20만 원 비과세 적용, 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이에요.
| 세전 연봉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3,000만 원 | 2,500,000원 | 109,250원 | 82,685원 | 10,864원 | 20,700원 | 27,850원 | 2,780원 | 2,245,871원 |
| 5,000만 원 | 4,166,667원 | 188,416원 | 142,601원 | 18,737원 | 35,700원 | 136,760원 | 13,676원 | 3,630,777원 |
| 7,000만 원 | 5,833,333원 | 267,583원 | 202,518원 | 26,610원 | 50,699원 | 310,040원 | 31,004원 | 4,944,879원 |
※ 식대 20만 원 비과세 적용 후 과세월급 기준으로 산출.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적용.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 실제 공제액은 회사별·시기별로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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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 반영
실수령액 계산 시 비과세 수당은 총 지급액에 포함되지만 4대보험과 세금 부과 기준에서 제외돼요.
주요 비과세 항목과 한도
| 항목 | 비과세 한도 | 근거 |
|---|---|---|
| 식대 | 월 200,000원 | 소득세법 §12 ③ 4호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0,000원 | 소득세법 §12 ③ 1호 |
| 출산·보육수당 | 월 200,000원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 소득세법 §12 ③ 다목 |
| 야간근로수당 | 연 2,400,000원 (생산직·일정 요건) | 소득세법 §12 ③ 나목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소득으로 합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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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례 — 세전 연봉 5,000만 원 실수령액 전체 계산
기본 조건
- 세전 연봉: 50,000,000원 (상여 포함)
- 세전 월급: 50,000,000원 ÷ 12 = 4,166,667원
- 식대: 200,000원/월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없음
- 부양가족: 본인 포함 3명 (배우자·자녀 1명)
1단계: 과세 월급 확정
| 항목 | 금액 |
|---|---|
| 세전 월급 | 4,166,667원 |
| 식대 비과세 차감 | —200,000원 |
| 과세 월급 (보수월액) | 3,966,667원 |
2단계: 4대보험 공제 계산
| 항목 | 계산식 | 공제액 |
|---|---|---|
| 국민연금 | 3,966,667원 × 4.75% | 188,416원 |
| 건강보험 | 3,966,667원 × 3.595% | 142,601원 |
| 장기요양보험 | 142,601원 × 13.14% | 18,737원 |
| 고용보험 | 3,966,667원 × 0.9% | 35,700원 |
| 4대보험 합계 | 385,454원 |
3단계: 소득세·지방소득세 계산
- 과세 월급 3,966,667원, 공제대상 가족 3명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100%) 기준 소득세: 약 80,360원
- 지방소득세: 80,360원 × 10% = 8,036원
4단계: 실수령액 최종 계산
| 항목 | 금액 |
|---|---|
| 세전 월급 | 4,166,667원 |
| 국민연금 공제 | —188,416원 |
| 건강보험 공제 | —142,601원 |
| 장기요양보험 공제 | —18,737원 |
| 고용보험 공제 | —35,700원 |
| 소득세 공제 | —80,360원 |
| 지방소득세 공제 | —8,036원 |
| 월 실수령액 | 3,692,817원 |
연간 실수령액 기준: 약 44,313,804원 (월 실수령액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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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연봉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와 별도 지급인 경우 실수령액이 다른가요?
네, 다를 수 있어요. 식대를 연봉 외 별도 지급(월 20만 원 이하)하면 비과세 적용으로 4대보험·소득세 부과 기준에서 제외돼요. 반면 연봉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연봉 ÷ 12' 전체를 과세 월급으로 보는 회사도 있어요. 계약서상 식대 분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Q2.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소득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다만 4대보험 공제액은 가족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액 차이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로 최종 정산돼요.
Q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어떻게 되나요?
월 과세 급여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6,59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을 초과해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상한 기준으로 고정돼요. 상한 기준 근로자 부담 최대액은 6,590,000원 × 4.75% = 313,025원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한 313,020원이에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추가 부과되지 않아요.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상한이 월 1억 원을 넘는 수준이라 대부분의 고소득자도 실제 보수 전체에 3.595%가 붙고, 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보수 전체에 0.9%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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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비과세 수당을 공제 기준에서 빼지 않아 4대보험·세금을 과다 공제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총 지급액에는 포함되지만, 4대보험 보수월액과 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금액에서는 제외해야 해요. 비과세 수당을 차감하지 않고 총 지급액 전체에 요율을 적용하면 근로자에게 초과 공제가 발생해요. 급여 프로그램 설정에서 비과세 항목을 올바르게 구분해야 해요.
실수 2: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지 않아 계산 오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2026년 기준 13.14%)을 곱한 금액이에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공제 항목에 명시해야 하며, 건강보험료와 합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관리하면 연말정산·증명서 발급 시 혼선이 생겨요.
실수 3: 연봉 ÷ 12로 세전 월급을 계산한 뒤 소수점 처리 없이 그대로 간이세액표 적용
연봉 5,000만 원 ÷ 12 = 4,166,666.7원처럼 소수점이 발생해요. 급여 프로그램에서 절사·반올림 처리 없이 소수점 그대로 사용하면 간이세액표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해 정수 기준으로 표 조회를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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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과세 월급(세전 월급 — 비과세 수당)을 기준으로 4대보험 보수월액을 산정했는지 확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6,590,000원) 이내인지 확인하고 초과 시 상한값 적용
- 소득세 간이세액표 조회 시 공제대상 가족 수(부양가족 포함 본인)가 최신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실수령액 명세서(임금명세서)에 비과세 수당, 공제 항목별 금액, 최종 실수령액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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