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세금 신고·납부 일정표 (월별 총정리)
요약
- 1월: 연말정산 시작, 부가세 확정신고(개인)
- 3월: 법인세 신고, 연말정산 환급
- 4월: 법인 부가세 확정신고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연간 세금 신고·납부 마스터 캘린더
> 🏢 법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 공통 구분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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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기한 | 내용 | 대상 |
|---|---|---|
| 1월 10일 | 전월(12월) 원천세 신고·납부 | 📌 공통 |
| 1월 25일 | 부가세 2기 확정신고·납부 (개인 7~12월분, 법인 10~12월분) | 👤 개인·🏢 법인 |
| 1월 31일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수령 시작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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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기한 | 내용 | 대상 |
|---|---|---|
| 2월 10일 | 전월(1월) 원천세 신고·납부 | 📌 공통 |
|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 👤 면세사업자 |
| 2월 말일 | 연말정산 결과 반영·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자·배당·기타·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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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기한 | 내용 | 대상 |
|---|---|---|
| 3월 10일 | 전월(2월) 원천세 신고·납부 | 📌 공통 |
|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퇴직·사업소득) | 📌 공통 |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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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기한 | 내용 | 대상 |
|---|---|---|
| 4월 10일 | 전월(3월) 원천세 신고·납부 | 📌 공통 |
| 4월 25일 | 부가세 1기 예정신고·납부 (1~3월) | 🏢 법인 (개인은 고지된 예정세액 납부) |
| 4월 30일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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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기한 | 내용 | 대상 |
|---|---|---|
| 5월 10일 | 전월(4월) 원천세 신고·납부 | 📌 공통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년도 귀속) |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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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기한 | 내용 | 대상 |
|---|---|---|
| 6월 10일 | 전월(5월) 원천세 신고·납부 | 📌 공통 |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연장) | 👤 해당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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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기한 | 내용 | 대상 |
|---|---|---|
| 7월 10일 | 전월(6월) 원천세 신고·납부 | 📌 공통 |
| 7월 10일 | 원천세 반기납부자의 상반기(1~6월) 신고·납부 | 📌 해당 사업자 |
| 7월 25일 | 부가세 1기 확정신고·납부 (1~6월) | 👤 개인·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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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기한 | 내용 | 대상 |
|---|---|---|
| 8월 10일 | 전월(7월) 원천세 신고·납부 | 📌 공통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의 1~6월분) |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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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기한 | 내용 | 대상 |
|---|---|---|
| 9월 10일 | 전월(8월) 원천세 신고·납부 | 📌 공통 |
| 9월 30일 | 법인세 신고·납부 (6월 결산법인) |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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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기한 | 내용 | 대상 |
|---|---|---|
| 10월 10일 | 전월(9월) 원천세 신고·납부 | 📌 공통 |
| 10월 25일 |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기 예정: 7~9월) → 법인 |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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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기한 | 내용 | 대상 |
|---|---|---|
| 11월 10일 | 전월(10월) 원천세 신고·납부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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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기한 | 내용 | 대상 |
|---|---|---|
| 12월 10일 | 전월(11월) 원천세 신고·납부 | 📌 공통 |
| 12월 31일 | 회계연도 종료 → 결산 시작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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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납부 특례
상시 직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서 승인 시 6개월에 한 번 납부 가능:
- 1~6월분: 7월 10일 신고·납부
- 7~12월분: 다음 해 1월 10일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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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연간 세금 신고 중 빠뜨리기 쉬운 신고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지급조서(지급명세서) 제출이 가장 많이 누락돼요.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어 인식이 낮습니다. 지급조서는 원천징수 후 이행상황신고서(매월)와 별개로 연 1회(근로·퇴직·사업소득 3월 10일, 이자·배당·기타·연금소득 2월 말일) 추가 제출해야 해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제출해야 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급조서 제출 실무 (홈택스 제출 절차)를 참고하세요.
Q2. 1월에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세금 신고는?
1월은 세금 신고 업무가 가장 집중되는 달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12월분과 반기납부자의 하반기분, 1월 10일), 부가세 2기 확정신고·납부(1월 25일, 개인은 7~12월분·법인은 10~12월분), 연말정산 준비(공제신고서 수령)가 모두 1월에 몰려요. 프리랜서에게 12월에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도 1월 말일까지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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