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세금 달력 — 1년 신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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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같은 주요 세금 일정을 매달, 분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때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은 때를 놓치면 가산세입니다

사업자는 1년 내내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이 있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가 각각 시기가 달라,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한 해 흐름을 알아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분기

시기할 일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지난달분)
4월·10월부가세 예정고지(개인 일반)

직원·프리랜서에게 준 대금의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반기납부 신청 시 1월·7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매달·분기 일정은 빠뜨리기 쉬우니 자동 알림을 걸어 둬요.

상반기

1월은 부가세 2기 확정신고(개인·법인)와 간이과세자 신고가 있습니다. 2월에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3월은 법인의 법인세 신고(12월 결산 기준), 5월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는 6월까지 성실신고확인 후 신고해요.

하반기

7월은 부가세 1기 확정신고입니다. 11월에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1년이 돌아가며, 업종·과세유형·법인 여부에 따라 해당되는 일정이 달라요. 우리 사업에 맞는 일정만 골라 달력에 표시해요.

점검표

  1. 매월 10일 원천세를 챙겨요.
  2.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요.
  3. 4월·10월 예정고지를 확인해요.
  4. 5월(또는 6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5. 법인은 3월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6. 해당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1년 세무 일정을 달력에 둡니다과세유형
대표 보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입니다신고 이력
세무대리인우리에게 해당하는 일정은요?업종·법인
세무대리인다음 신고 준비물은요?매출·증빙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세금은 때를 놓치면 가산세입니다
  • 매달·분기
  • 상반기
  • 하반기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