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경비와 가사 비용 — 섞이면 부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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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 비용과 가사 비용이 섞이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요. 겸용 비용은 사업에 쓴 부분만 나눠 처리하고, 계좌와 카드도 분리해 두는 게 좋아요.

내 돈이라고 다 사업 경비가 아닙니다

1인 사업이나 집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 지출과 개인 지출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업과 무관한 개인(가사)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섞어서 경비로 넣으면 나중에 부인되고 가산세가 따라요. 사업과 개인을 나누는 것이 깔끔한 경리의 출발입니다.

가사 비용은 경비가 아닙니다

식비·의류·개인 여행처럼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지출은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이런 가사관련경비를 사업 경비로 넣으면 세무상 부인돼요. 사업을 위해 쓴 것만 경비가 되므로, "사업과 관련 있는가"를 기준으로 가려요.

업무·개인 겸용 비용의 안분

항목처리
집을 사무실로업무 사용 면적·비율만큼
차량·통신업무 사용분만 안분

집의 일부를 사무실로 쓰거나, 차량·휴대폰을 사업과 개인에 함께 쓰면 전액이 아니라 업무 사용분만 경비로 인정돼요. 합리적인 기준(면적·사용 비율 등)으로 안분해요. 100% 사업용이라고 우기면 부인될 수 있으니 실제 사용에 맞춰요.

계좌·카드 분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용 계좌·카드를 따로 두고 사업 지출만 그것으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과 개인이 자연히 나뉘어 경비 정리가 쉽고, 세무조사에서도 깔끔해요.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집계도 자동으로 되어 편해요.

점검표

  1. 사업 관련 지출인지 가려요.
  2. 가사 비용은 경비에서 빼요.
  3. 겸용 비용은 업무분만 안분해요.
  4. 안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요.
  5. 사업용 계좌·카드를 분리합니다.
  6. 증빙을 사업·개인으로 나눠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가사 비용은 경비가 안 됩니다지출 성격
대표 보고겸용은 업무분만 인정됩니다차량·통신
세무대리인이 지출을 경비로 넣어도 되나요?사용 내역
세무대리인안분 비율을 어떻게 잡나요?업무 사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내 돈이라고 다 사업 경비가 아닙니다
  • 가사 비용은 경비가 아닙니다
  • 업무·개인 겸용 비용의 안분
  • 계좌·카드 분리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