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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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세무서가 계산해 알려 주는 절차예요.
  2.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 납부기한, 이미 폐업했거나 실적이 줄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3. 올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세액 계산·신고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1/2로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사업장 대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는 세무서가 전년 신고 자료 등을 기준으로 올해 11월에 미리 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 납세자에게 알려 주는 절차예요. 새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는 글이라기보다, 고지서를 받은 뒤 금액과 납부기한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낼지, 추계액 신고를 할지 판단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중간예납 고지서 확인 항목

고지서에서는 납세자 인적사항, 귀속연도, 고지세액, 납부기한, 납부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해요. 사업을 이미 폐업했거나 올해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고지서가 올 수 있으니, "받았으니 무조건 그대로 납부"로 처리하지 말고 현재 사업 상태와 올해 실적을 함께 봐야 해요.

고지세액은 직전 연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이고, 11월 30일까지 내요.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올해 매출이 전년과 비슷하면 고지세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정산하면 돼요. 반대로 올해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결손이 예상되면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기 전에 중간예납 세액 계산·신고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1/2 가능성을 검토하는 편이 좋아요.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세액에 특별한 오류가 없고 올해 실적도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요. 중간예납은 별도의 감면이 아니라 선납 성격이므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돼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확정신고 때의 종합소득세 분납과 같은 기준으로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추계액 신고를 검토하는 경우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어요. 이때는 단순히 "요즘 어렵다"가 아니라 매출, 필요경비, 예상 소득금액, 이미 낸 세액을 자료로 정리해야 해요.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면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실수

  • 고지서를 확인만 하고 납부를 미루다가 납부기한을 넘겨요.
  • 올해 실적이 줄었는데도 추계액 신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아요.
  • 중간예납을 추가 세금으로 오해해요. 실제로는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는 선납 세액이에요.
  • 소득세 중간예납 기본 개념과 고지 후 실무 절차를 구분하지 않아, 고지서 오류 확인 없이 바로 납부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5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5문서 발행

목차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란?
  • 중간예납 고지서 확인 항목
  •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
  • 추계액 신고를 검토하는 경우
  • 놓치기 쉬운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