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11월 납부)
요약
- 납부 기한: 매년 11월 1일~11월 30일
- 전년도 소득세의 1/2을 고지서로 납부 (원칙)
- 사업 부진 시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납부 가능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개인사업자가 1년치 소득세를 이듬해 5월에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에 미리 절반을 납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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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제외
| 구분 | 중간예납 대상 여부 |
|---|---|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대상 |
| 부동산 임대소득자 | 대상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제외 (연말정산 대체) |
| 직전연도 세액 30만 원 미만 | 제외 (소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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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계산 — 2가지 방법
방법 1: 고지 납부 (원칙)
국세청이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해요.
중간예납세액 =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 50%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면 돼요.
방법 2: 추계액 신고 (선택)
올해 상반기 실적이 직전연도보다 크게 줄었을 때 활용해요.
중간예납추계액 = 1~6월 소득 기준 종합소득세 × 50%| 추계신고가 유리한 경우 | 설명 |
|---|---|
| 당해 소득이 전년도 60% 미만 | 고지세액이 과대 |
| 당해 사업 개시 | 전년도 기준 없음 |
| 중간에 폐업 | 실제 소득 기준이 유리 |
신청 기한: 11월 1일~11월 30일 (홈택스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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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및 방법
| 항목 | 내용 |
|---|---|
| 납부 기한 | 매년 11월 30일 |
| 납부 방법 | 홈택스·인터넷뱅킹·가상계좌·은행 창구 |
| 분할납부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회 분할 (11월 30일 + 이듬해 1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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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간예납 납부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요.
최종 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중간예납 기납부액
- 기타 세액공제---
Q1.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받았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고지서 미수령과 납부 의무는 무관해요.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 내역을 조회해 기한 내 납부하세요.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가 붙어요.
Q2. 올해 폐업했는데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어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으면 중간예납 의무가 있어요. 소득이 없거나 대폭 감소했다면 11월 안에 추계액 신고(방법 2)를 신청해 납부액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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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11월 납부 기한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 착각해요. 중간예납은 11월 납부, 종합소득세 정산은 이듬해 5월이에요. 기한 혼동으로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 실적이 나쁜데 추계액 신고를 신청하지 않아요. 방법 1 고지세액이 부담되면 11월 안에 추계액 신고를 활용하세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방법 1 금액이 자동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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