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안 쓰면 세금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쉽게 이해하기
-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장부 작성과 비교해 유리한 선택을 정리했어요.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해요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제 경비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해 신고해요. 이때 쓰는 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에요. 어느 것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두 경비율의 차이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대상 | 신규·소규모 | 일정 수입 이상 |
| 경비 인정 | 수입 × 경비율 전부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율 |
| 증빙 | 불필요 | 매입·인건비·임차료 증빙 필요 |
단순경비율이 대체로 유리해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해요. 증빙이 없어도 되고 인정 경비가 커서 세금이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농업·도소매업 등은 6,000만 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은 3,600만 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프리랜서 인적용역 포함) 등은 2,4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그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업종별 3억·1억 5,000만·7,500만 원)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을 써요.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없으면 불리해요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돼요. 이때는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만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수입금액에 낮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인정해요. 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인정 경비가 확 줄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요.
장부 작성이 유리한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증빙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장부(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작성해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실제 지출한 경비가 추계 경비보다 많을 때는 장부 신고가 세금을 줄여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도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어느 경비율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정해져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자료나 안내문에서 본인의 적용 경비율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경비율은 매년 같은가요?
아니요. 국세청이 업종별로 매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고시해요. 같은 업종이라도 해마다 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추계신고와 장부신고를 매년 바꿔도 되나요?
네. 해마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니 자기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