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아르바이트도 받아요 — 요건과 계산법 한눈에
요약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받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 시급·단시간 계산법,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사업주·근로자 눈높이로 정리했어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어요. 빼고 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지급 요건 세 가지
| 요건 | 내용 |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 개근 | 정한 근무일 모두 출근 |
| 계속 근로 | 다음 주에도 근로 예정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생겨요.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해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20 ÷ 40) × 8 = 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아요.
최저임금과의 관계
월급제 최저임금을 따질 때는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시급을 책정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15시간이 기준선이에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정한 근무일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돼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포함(포괄) 지급도 가능하지만, 그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고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분쟁을 피하려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분리 표기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