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어떻게 다투나요? 조세불복 절차와 90일 기한

#조세불복#심판청구#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세무조사
요약
  1. 부당한 과세에 대응하는 조세불복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과 놓치면 안 되는 90일 기한까지.

세금도 다툴 수 있어요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생각되면 납세자는 정해진 절차로 다툴 수 있어요.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해요. 단계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90일이에요. 기한을 놓치면 내용이 옳아도 각하되니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불복 단계와 기한

단계시점기한
과세전적부심사고지 전(예고통지 후)30일
이의신청(선택)고지 후90일
심사청구·심판청구(택일)고지 후90일
행정소송심사·심판 결정 후90일

고지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 등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고되면, 고지가 나가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로 미리 다툴 수 있어요. 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요. 고지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

이미 고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해요. 같은 처분을 두 절차로 동시에 다툴 수는 없어요.

행정소송은 전치주의가 있어요

법원에 소송을 내려면 먼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한 번 거쳐야 해요.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해요. 행정 단계의 불복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어요.

불복 중 세금 납부와 징수유예

불복을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징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아요. 다만 납부 후 불복이 인용되면 환급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징수유예나 압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안 하고 바로 심판청구해도 되나요?

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라 건너뛰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각 단계의 90일 기한은 지켜야 해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뭐가 다른가요?

심사청구는 국세청(또는 감사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담당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독립성이 높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많이 이용해요.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해요. 다만 기한 관리는 본인이 꼭 함께 챙기세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세금도 다툴 수 있어요
  • 불복 단계와 기한
  • 고지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
  •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
  • 행정소송은 전치주의가 있어요
  • 불복 중 세금 납부와 징수유예
  • 자주 묻는 질문
  • 이의신청을 안 하고 바로 심판청구해도 되나요?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뭐가 다른가요?
  •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