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어떻게 다투나요? 조세불복 절차와 90일 기한
- 부당한 과세에 대응하는 조세불복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과 놓치면 안 되는 90일 기한까지.
세금도 다툴 수 있어요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생각되면 납세자는 정해진 절차로 다툴 수 있어요.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해요. 단계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90일이에요. 기한을 놓치면 내용이 옳아도 각하되니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불복 단계와 기한
| 단계 | 시점 | 기한 |
|---|---|---|
| 과세전적부심사 | 고지 전(예고통지 후) | 30일 |
| 이의신청(선택) | 고지 후 | 90일 |
| 심사청구·심판청구(택일) | 고지 후 | 90일 |
| 행정소송 | 심사·심판 결정 후 | 90일 |
고지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 등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고되면, 고지가 나가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로 미리 다툴 수 있어요. 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요. 고지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
이미 고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해요. 같은 처분을 두 절차로 동시에 다툴 수는 없어요.
행정소송은 전치주의가 있어요
법원에 소송을 내려면 먼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한 번 거쳐야 해요.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해요. 행정 단계의 불복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어요.
불복 중 세금 납부와 징수유예
불복을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징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아요. 다만 납부 후 불복이 인용되면 환급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징수유예나 압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안 하고 바로 심판청구해도 되나요?
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라 건너뛰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각 단계의 90일 기한은 지켜야 해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뭐가 다른가요?
심사청구는 국세청(또는 감사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담당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독립성이 높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많이 이용해요.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해요. 다만 기한 관리는 본인이 꼭 함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