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심판청구: 고지 후 90일·조세심판원에 다투기
요약
- 심판청구는 세금이 고지된 후 독립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다투는 사후 권리구제예요.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요.
- 행정소송을 하려면 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전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해요.
추천 대상 · 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보는 사업자, 조세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회계 담당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헷갈리는 담당자
심판청구란?
심판청구는 세금이 고지된 후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사후 권리구제예요. 처분한 세무서가 아니라 독립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판단해요. 고지 전에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달리, 이미 나온 처분을 취소·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불복 절차 단계
| 단계 | 내용 |
|---|---|
| 과세전적부심사 | 고지 전 사전 구제(통지 후 30일) |
| 이의신청 | 처분청(세무서·지방국세청)에 재검토 요청(임의) |
| 심사청구·심판청구 | 국세청·감사원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 |
| 행정소송 | 전심 절차를 거친 뒤 법원에 제소 |
행정소송을 하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같은 전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해요(필수전치주의).
청구 기한
| 구분 | 기한 |
|---|---|
|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가 부가세 추징 고지서를 받았다고 할게요.
-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면,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요.
-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 심판 결과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경정되고,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고지서를 받고 그냥 납부만 해요. 90일 안에는 다툴 수 있어요.
- 90일 청구 기한을 놓쳐요.
- 전심 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하려고 해요. 먼저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처분(고지)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했나요?
-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했나요?
-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인지 확인했나요?
-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증빙을 정리했나요?
- 행정소송 전 전심 절차를 거쳤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심판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처분한 세무서가 아니라 독립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해요.
Q2.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처분 통지(또는 이의신청 결정)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Q3. 이의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에 다시 묻는 거고, 심판청구는 독립기관이 판단해요. 행정소송 전에 거쳐야 하는 전심 절차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