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복 — 부당한 과세에 다투는 법
요약
-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은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어요. 고지 전과 후의 절차가 다르고 기한이 중요하니, 단계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면 좋아요.
억울한 세금은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 끝에 세금이 부과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해요. 다만 단계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 때를 놓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절차를 알아 두면 억울한 과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지 전과 후
| 단계 | 내용 |
|---|---|
| 과세전적부심사 | 고지 전 — 부과 예고에 다툼 |
| 이의·심사·심판 | 고지 후 — 부과에 다툼 |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로 미리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부과된 뒤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로 다퉈요.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기한이 중요
고지 후 불복은 보통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심판으로 가거나,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복을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준비와 대응
불복하려면 과세가 왜 부당한지 근거와 자료를 갖춰 주장해야 해요. 사실관계·법령 해석을 다투는 것이라 전문적입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세금을 일단 내고 다툴지, 납부를 미루고 다툴지도 함께 검토해요.
점검표
- 과세가 부당한지 검토해요.
- 고지 전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봐요.
- 고지 후 90일 기한을 지켜요.
- 이의·심사·심판 절차를 정해요.
- 근거·자료를 갖춥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부당한 과세는 다툴 수 있습니다 | 부과 내용 |
| 대표 보고 | 90일 기한이 중요합니다 | 고지일 |
| 세무대리인 | 다툴 만한 근거가 있나요? | 과세 사유 |
| 세무대리인 | 어떤 절차로 불복하나요? | 단계·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