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방앗간 세무 — 쌀에서 떡까지

#떡집#방앗간#도정#의제매입#부가가치세
요약
  1. 쌀은 면세이고 떡은 과세예요. 떡을 팔 때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방앗간의 도정과 임가공도 처리 방식이 따로 있어요.

쌀은 면세, 떡은 과세입니다

떡집은 쌀을 가공해 떡을 만들어 파는 제조·판매업입니다. 떡 판매는 부가세가 붙는 과세이고, 재료인 쌀은 미가공 농산물로 면세입니다. 그래서 면세 쌀로 과세 떡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방앗간이 도정·임가공을 함께 하면 그 처리도 챙겨요.

떡 판매와 의제매입

항목처리
떡 판매과세 매출
쌀 등 면세 재료의제매입세액공제

떡·한과 판매대금은 과세 매출로 부가세를 신고해요. 쌀·콩·팥 같은 면세 농산물 재료를 사서 떡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계산서 등 증빙을 챙겨야 해요. 현금 거래가 많으니 매출을 사실대로 잡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도정·임가공

방앗간이 손님의 쌀을 빻아 주거나 떡을 해 주는 도정·임가공을 하면, 그 가공 용역료가 매출입니다. 손님이 재료를 가져오고 가공만 해 주는 경우와, 재료까지 팔아 떡을 만드는 경우의 처리가 달라요. 가공만인지 재료 포함인지 구분해 잡습니다.

성수기와 관리

명절에 매출이 몰리니 성수기·비수기 매출을 모두 정확히 잡습니다. 방앗간 기계·설비는 감가상각하고, 임차료·전기료·포장재는 증빙을 챙겨 비용으로 처리해요. 규모가 작으면 간이과세일 수 있습니다. 직원·일손 인건비는 형태에 맞게 처리해요.

점검표

  1. 떡·한과 판매를 과세 매출로 잡습니다.
  2. 쌀 등 면세 재료 의제매입공제를 챙겨요.
  3. 도정·임가공 용역료를 매출로 잡습니다.
  4. 현금 매출·현금영수증을 챙겨요.
  5. 기계·설비를 감가상각해요.
  6. 명절 성수기 매출을 정확히 잡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떡은 과세, 쌀은 면세입니다매출·재료
대표 보고면세 쌀은 의제매입공제가 됩니다재료 매입
세무대리인도정·임가공 처리는요?가공 형태
세무대리인의제매입 공제율은 얼마인가요?업종·매입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쌀은 면세, 떡은 과세입니다
  • 떡 판매와 의제매입
  • 도정·임가공
  • 성수기와 관리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