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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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심사청구는 조세불복 절차 중 국세청장에게 과세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2.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핵심 기한이므로, 고지서 수령일과 통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3. 조세 심판청구: 고지 후 90일·조세심판원에 다투기와 병행해서 여러 번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안에 맞는 불복 경로를 정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세금 고지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장 심사청구를 검토하는 납세자와 실무자

심사청구란?

심사청구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세금 고지, 경정, 환급 거부 같은 처분에 불복할 때 국세청장에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넓게는 조세불복 절차 안에 있고, 비슷한 선택지로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조세 심판청구: 고지 후 90일·조세심판원에 다투기가 있어요.

심사청구 검토 상황

고지된 세금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거나,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증빙·법령 적용을 잘못 봤다고 판단할 때 검토해요. 예를 들어 세무조사 뒤 추징세액이 나왔는데 비용 부인 근거가 약하거나, 이미 제출한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환급·감면 판단이 다툴 만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고지 전 단계라면 보통 과세전적부심사: 세금 고지 전 30일 안에 다투기를 먼저 보고, 이미 처분이 나온 뒤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경로를 나눠 봐야 해요.

심사청구 청구기간

가장 먼저 볼 것은 청구기간이에요. 국세 불복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핵심 기준이에요. 고지서를 받은 날, 전자송달 열람일,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처럼 기산점이 될 수 있는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좋아도 본안 판단까지 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장 정리보다 먼저 마감일을 확인해야 해요.

심사청구 준비 순서

먼저 다투려는 처분을 하나로 특정해요. 세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처분청, 고지서 수령일을 정리하고, 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쟁점을 나눠야 해요. 그다음 신고서,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세무조사 자료, 과세전적부심사나 세금 이의신청·조세불복 절차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모아요.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과세관청 판단이 어떤 사실이나 법리를 놓쳤는지 보여주는 방식이 좋아요.

심사청구 결정 유형

심사청구 결과는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 일부만 받아들이는 결정,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정처럼 나뉠 수 있어요. 인용되면 세액이 줄거나 처분이 바뀔 수 있지만, 기각되면 이후 소송 가능성과 실익을 다시 봐야 해요. 불복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나 징수 절차가 항상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 부담이나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빨리 할수록 많이 깎여요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6-15문서 발행

목차

  • 심사청구란?
  • 심사청구 검토 상황
  • 심사청구 청구기간
  • 심사청구 준비 순서
  • 심사청구 결정 유형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