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 — 같은 단지 아파트 거래가를 상속·증여 시가로 쓰는 기준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8건
요약
  1. 같은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주택의 거래가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이에요.
  2. 사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상속은 전후 6개월) 안의 거래여야 하고, 신고했다면 신고일까지의 거래만 써요.
  3. 해당 아파트 자체의 매매·감정 가액이 있으면 유사 사례보다 그 가액이 먼저예요.

추천 대상 · 아파트를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상속받아 시가 판정이 궁금한 사람과 이를 돕는 회계 담당자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뜻과 적용 대상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해당 아파트 자체의 매매·감정·경매 가액이 없을 때, 같은 단지에서 조건이 거의 같은 다른 주택의 거래가를 대신 시가로 보는 제도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이에요. 근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이고, 어떤 주택이 '유사'한지는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정해요.

옆 동이라도 아무 주택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된 아파트·연립·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이면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시가의 일반 개념과 보충적 평가는 상속·증여 재산 평가 세무에서, 증여세 계산 흐름은 증여세 기본 세무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유사한 주택의 세 요건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거래가액을 써요(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요건기준
위치평가대상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상 단지) 안
주거전용면적평가대상 주택 전용면적의 5% 이내 차이
공동주택가격평가대상 주택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 차이
둘 이상일 때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

공동주택가격은 새 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가격을 써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재산은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을 찾아요.

사례를 찾는 기간

구분상속증여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신고한 경우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안의 신고일까지의 가액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안의 신고일까지의 가액
거래일 판단매매계약일매매계약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에 생긴 거래가 평가기간 안이라도 그 신고에는 쓰이지 않아요(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제2항 제1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적용 순서와 제외

  • 해당 아파트 자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유사 사례는 쓰지 않아요(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
  • 유사 사례로 정해진 주택(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거래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쓰고, 그 날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써요(같은 항 본문).
  •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 각 호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 주택의 매매가액 외에 감정·경매·공매 가액도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 글의 예시는 매매 사례만 다뤄요.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로 보지 않아요(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 평가기간 밖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가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함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49조의2).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액(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봐요(법 제60조 제3항).

계산·처리 예시

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예요. 증여일은 2026년 9월 10일, 평가대상은 전용면적 84.00㎡·공동주택가격 6억 2,000만 원이에요. 허용 범위는 아래처럼 계산돼요.

  • 전용면적: 84.00㎡의 5%는 4.2㎡라서 79.8㎡ 이상 88.2㎡ 이하
  • 공동주택가격: 6억 2,000만 원의 5%는 3,100만 원이라서 5억 8,900만 원 이상 6억 5,100만 원 이하
  • 평가기간: 2026년 3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같은 단지에서 평가기간 안에 거래된 주택을 세 요건에 따라 판정했어요.

사례전용면적공동주택가격거래가계약일판정
A84.50㎡6억 2,500만 원9억 1,000만 원2026-07-05해당(가격 차이 500만 원)
B84.00㎡6억 4,000만 원9억 3,000만 원2026-08-20해당(가격 차이 2,000만 원)
C84.00㎡6억 6,000만 원9억 5,000만 원2026-08-28제외(가격 차이 4,000만 원, 5% 초과)
D59.00㎡4억 5,000만 원7억 원2026-06-12제외(면적 차이 25㎡, 5% 초과)

A와 B가 모두 요건을 갖췄으므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A의 9억 1,000만 원이 시가예요. 이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구분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공동주택가격 적용
증여재산가액9억 1,000만 원6억 2,000만 원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성년)5,000만 원5,000만 원
과세표준8억 6,000만 원5억 7,000만 원
산출세액1억 9,800만 원1억 1,100만 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의 9,000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로 계산했어요(법 제56조, 제26조). 8억 6,000만 원이면 9,000만 원에 3억 6,000만 원의 30%인 1억 800만 원을 더한 1억 9,800만 원이고, 5억 7,000만 원이면 9,000만 원에 7,000만 원의 30%인 2,100만 원을 더한 1억 1,100만 원이에요. 두 방법의 세액 차이는 8,700만 원이에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하고, 가산세·신고세액공제·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옆 단지 실거래가를 가져와요.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아파트는 같은 단지 안의 주택만 유사 사례예요. 인근 다른 단지의 거래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요.
  • 면적만 맞추고 공동주택가격 차이는 안 봐요. 같은 평형이어도 층·동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달라서, 5% 이내 요건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 신고 후에 생긴 거래를 신고에 반영하려 해요.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보기 때문에 신고 이후 계약은 그 신고의 시가가 되지 않아요.
  • 호가나 시세 앱 금액을 시가로 써요. 시행령은 실제 있었던 매매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매물로 나온 가격은 매매사실이 아니에요.
  •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액이 있는데 유사 사례를 우선해요.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감정 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 사례는 적용하지 않아요.
  • 특수관계인 사이의 낮은 거래가를 사례로 써요.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유사한 주택의 세 요건
  • 사례를 찾는 기간
  • 적용 순서와 제외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