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재산 평가 세무: 시가 우선과 보충적 평가
요약
-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 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 시가는 매매·감정·수용·공매가, 유사 매매사례가 등으로 봐요.
-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부동산 기준시가, 주식 보충평가법)를 써요.
추천 대상 · 상속·증여를 앞둔 사람, 재산 평가액이 궁금한 사람, 부동산·주식 평가가 헷갈리는 사람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세금을 좌우해요
상속세·증여세는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평가가 핵심이에요.
시가 우선
-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 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 시가로 인정되는 것: 상속은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안의 매매가액, 감정가액(2곳 평균 등), 수용·경매·공매가액, 유사한 재산의 유사 매매사례가액
- 즉 실제 거래·감정 등 객관적 가격이 있으면 그걸 써요.
보충적 평가
-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를 적용해요.
- 부동산: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 등). 단, 비주거용·나대지 등은 감정평가가 권장될 수 있어요. -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법. -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평가 기준일
평가가 양도세로 이어져요
-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 상속·증여 시 평가액이에요.
- 그래서 평가를 낮추면 상속·증여세는 줄지만 나중 양도세가 늘 수 있어, 함께 따져야 해요(별도 글).
상속 부동산 평가 예시
부동산을 상속받는 김씨를 보면:
- 인근 유사 매매사례·감정가가 있으면 시가로 평가
-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보충적 평가)
- 평가 기준일은 사망일
- 낮게 평가하면 상속세↓·향후 양도세↑ → 함께 비교
자주 하는 실수
- 무조건 기준시가로 평가해요. 시가(매매·감정·유사사례)가 있으면 시가가 우선이에요.
- 평가 기준일을 혼동해요. 상속은 사망일, 증여는 증여일이에요.
- 상속세만 보고 평가를 낮춰요. 나중 양도세가 늘 수 있어 함께 따져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증여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가 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매매·감정·수용·공매가, 유사 매매사례가 등이 시가로 인정돼요.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부동산 기준시가, 주식 보충평가법)를 써요.
Q2. 기준시가로만 하면 안 되나요?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가 우선이에요. 인근 유사 매매사례·감정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임의로 낮은 기준시가만 쓰면 부인될 수 있어요.
Q3. 평가가 나중 세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상속·증여 시 평가액이 그 재산을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이 돼요. 평가를 낮추면 상속·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세가 늘 수 있어 함께 따져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평가 기준일(상속=사망일, 증여=증여일) 확인하기
- 시가(매매·감정·유사사례) 우선 적용하기
-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기준시가·보충평가법) 적용하기
-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법으로 계산하기
- 평가액이 향후 양도세 취득가액임을 고려하기
-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비교하기
함께 보기
- 상속세 계산 흐름 세무: 상속재산에서 납부세액까지: 평가액이 상속세 계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값 매기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상세입니다.
- 양도·취득 시기 세무: 보유기간을 가르는 기준일: 평가액과 향후 취득가액 연결을 확인해요.